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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라. 녹지지역: 자연환경ㆍ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2. 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나. 생산관리지역: 농업ㆍ임업ㆍ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다.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ㆍ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ㆍ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3. 농림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 및 같은 항 각 호 각 목의 용도지역을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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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2025년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단위당 표준조성비 고시
고시
↳ 고시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 등에 관한 지침
고시
↳ 고시
자연녹지지역의 대형할인점등 설치·운영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필요감염병관리시설에 관한 고시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훈령
↳ 훈령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훈령
↳ 훈령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훈령
↳ 훈령
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
훈령
↳ 훈령
공동구 점용예정면적 산정기준에 관한 지침
훈령
↳ 훈령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훈령
↳ 훈령
기반시설연동제 운영지침
훈령
↳ 훈령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
훈령
↳ 훈령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훈령
↳ 훈령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훈령
↳ 훈령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지침
훈령
↳ 훈령
성장관리계획수립지침
훈령
↳ 훈령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요령
훈령
↳ 훈령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군계획수립 지침
훈령
↳ 훈령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운영세칙
훈령
↳ 훈령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훈령
↳ 훈령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훈령
↳ 훈령
행정중심복합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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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촉진지구 지정절차에 관한 특례
"② 지정권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녹지지역이 아닌 도시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제1"
인용
건축법
제77조의15 결합건축 대상지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2.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법률에 따라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구역등이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반영된 경우
2. 제36조에 따른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다음"
위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1.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등
"의2 또는 제8호의3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제36조제1항제1호 각 목 간의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경우"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1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허가 또는 협의
6. 「도로법」 제3"
위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위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9조 용도지역 미지정 또는 미세분 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②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관리지역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 각 목의 세부"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2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허가 또는 협의
9. 「도로법」 제3"
위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 정비계획의 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을 세분 또는 변경하는 계획과 용적률에 관한 사항
라."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 시 용적률 완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8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
위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 다른 법령의 적용 및 배제
"① 주거환경개선구역은 해당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가 있은 날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주거지역을 세분하여 정하는 지역 중 대통령령"
위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의6 공공재건축사업에서의 용적률 완화 및 주택 건설비율 등
"을 위한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해당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가 있은 날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주거지역을 세분하여 정하는 지역 중 대통령령"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제7조 중소규모 주택지구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이하 "주거지역"이라 한다)"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제12조 주택지구 지정 등의 고시 등
"장관이 제1항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를 고시한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으로의 용도지역,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결정된 도시ㆍ"
인용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도시지역 밖의 입지에 대한 용도지역 의제
"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밖에 있는 경우 그 지역은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고, 그 시설은 같은 법 제43"
인용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4 완충저류시설의 설치ㆍ관리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공업지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또는 「산업입지"
위임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8조 공장설립 등에 대한 특례
"따른 연구ㆍ개발의 성과를 활용한 생산 및 판매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조성ㆍ운영"
인용
농어촌정비법
제106조 다른 법률에 따른 지정 등의 의제
"1.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와 관광단지의 지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의 계획관리지역 지정 또는 변경"
인용
농지법
제6조 농지 소유 제한
"인정하는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안의 농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하"
인용
농지법
제37조의2 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에 걸치는 농지에 대한 전용허가 시 적용기준
"시지역ㆍ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와 그 외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또는 제37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를 말한다."
위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 산학융합지구의 지정 등
"조화를 이룰 것
2. 산학융합지구로 지정받으려는 지역이 대학 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지역 중 녹지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산"
위임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2 공장 시설물의 교체에 관한 특례
"제16조의2(공장 시설물의 교체에 관한 특례) 공장을 소유한 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38조의2 및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
위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4 집적지역에 대한 특례 등
"① 집적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지역 중 보전녹지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외의 지역에"
위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건축금지 등에 대한 특례
"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지역(녹지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에 건축할"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염전으로서 6만제곱미터 이내의 것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3. 「택"
준용
전파법
제58조 산업ㆍ과학ㆍ의료용 전파응용설비 등
"다만, 본문에 따라 준용하는 제2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상업지역 외의 지역에서 대통"
인용
관광진흥법
제52조 관광지의 지정 등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계획관리지역(같은 법의 규정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지"
위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묘지 등의 설치 제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녹지지역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중 대통령"
인용
주차장법
제4조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2. 제1호에 따른 주거지역과 인접한 지역으로서 해당"
인용
자연공원법
제7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같은 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한정한다)"
인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제39조의3에 따라 산업기능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공업지역을 말한다."
인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공장입지 유도지구의 지정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에 3만제곱미터 이상 50만제곱미터 미만의 범위에서"
인용
도시가스사업법
제40조 조정명령 등
"사업 허가 후 일정 기간이 지난 시점에 가스공급권역 안 일부 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
위임
도시개발법
제71조의2 결합개발 등에 관한 적용 기준 완화의 특례
"이하로 공급하는 경우
6. 역세권 등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면적이 도시개발구역 전체면적의"
인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의 기준
"⑤ 제3항제5호에 해당되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토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용도지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4호에 따른"
인용
건축법 시행령
제11조 건축신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공업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같은"
인용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의3 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 등의 존치기간 연장
"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
나. 제15조제5항제11호에 따른 가설건축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농림지역에 설치한 것만 해당한다)"
인용
건축법 시행령
제31조 건축선
"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는 4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
인용
건축법 시행령
제107조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38조의2, 제39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부터 제"
인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기준공장건축면적의 적용 예외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녹지지역에 해당하는 용지
2. 공장에 활주로ㆍ철로 또는 6미터"
인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5 산학융합지구 지정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중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
인용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45조 복합환승센터 지정의 해제
"1. 지정 해제의 사유 및 내용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의 환원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5조 보험료 경감 대상지역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와 군의 지역 중 동(洞) 지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다."
인용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9조 공장 등의 설립 제한 지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이 도시지역ㆍ계획관리지역인 경우로서 저수지 만수위(滿水位"
인용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7 농지의 임대ㆍ사용대 또는 매도의 수탁기준 등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의 농지
2. 「농지법」 제34조에"
인용
농지법 시행령
제71조 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의 농지의 전용(제2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계획관리지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자연녹지지역 안에"
인용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녹지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묘지ㆍ화장"
인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15 집적지역의 지정 제외 지역 등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중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2."
인용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의2 도시형공장의 설립 등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보전관리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
인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산업단지지정의 해제
"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그 해제사유ㆍ내역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의 환원여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cites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재생사업지구의 지정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공업지역을 말한다."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이 경우 해당 호에 따른 용도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을 말한다."
인용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등
"공동주택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또는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구"
인용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3조 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되는 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및 개발"
인용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4조 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완화
"수변구역에서 시행하는 택지조성사업은 제외한다.',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및 개발"
인용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1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종류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에 설치되는 공공폐수처리시설
2. 농공단지 공공"
인용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물류단지지정의 해제
"1. 해제 사유 및 내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의 환원에 관한 사항"
위임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4조의6 방재시설에 대한 방재성능 평가 등
"① 법 제16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재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있는 다음"
인용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조 자연환경정보망 구축ㆍ운영
"관보전지역
2. 법 제23조에 따른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
4.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
인용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7조 생태계 훼손면적의 산정
"용지ㆍ학교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ㆍ체육용지 및 유원지인 토지의 면적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제2호다목의 용도지역 중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4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등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및 동법 제51조제3항의 지구단위계획구역중 산업"
인용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단지 안의 시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상업지역(이하 "상업지역"이라 한다)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2"
인용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소음방지대책의 수립
"다만, 공동주택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주택단지 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
인용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 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은 제외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또는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주"
위임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도시형 생활주택
"① 법 제2조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다음"
인용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1. 광역시가 아닌 지역
2. 광역시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인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을 포함한다."
인용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4조의2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제안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하 "도시지역"이라 한다)으로서 택지개발지구의 면적이"
인용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3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ㆍ고시의 통지
"법 제11조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지역 및 그 시설을 각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계획관리지역 및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도"
인용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실제 거래가격(이하 "거래가격"이라 한다)으로서 거래 시점이 도시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한다)은 3년 이내, 그 밖의 지역은 5년 이내인"
인용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제5조 농지이양 후의 경작허용 규모 등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관광지 및 관광단지로 지정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3. 「국토"
인용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제13조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대상 제외 토지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토지
나. 「산업입지"
인용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일반도로에서"
인용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다만, 산업단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제외한다."
인용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3 완충저류시설의 설치대상
"각 호의 공업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공업지역을 말한다."
인용
연안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4 관리구역의 지정고시
"1. 지형도면은 축척 500분의 1 이상 1천500분의 1 이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녹지지역의 임야,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축척"
인용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9조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요건
"1. 부지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경우에는 2만제곱미터 이상)이고, 집배"
인용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8조 재협의 대상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계획하는 경우에는 6만제곱미터"
인용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환경기초시설의 종류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공업지역(이하 "공업지역"이라 한다)에서 배출되는 오수ㆍ폐수 등"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1. 법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38조의2, 제39조, 제40조 및 제40조의3부터 제40조의5까지"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용도지역의 세분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5 입체복합구역의 지정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범위
가. 도시지역의 경우: 법 제36조제1항제1호의 도시지역에서 허용되는 범위
나.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공유수면매립지에 관한 용도지역의 지정
"①법 제41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용도지역"이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을 말한다."
위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의3 복합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 법 제36조제1항제1호의 도시지역에서 허용되는 범위를 말한다."
대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공유수면매립 준공인가의 통보
"다만, 제19조ㆍ제20조ㆍ제22조ㆍ제28조ㆍ제29조ㆍ제29조의2ㆍ제33조 및 제36조에서는 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의 군수를 포함한다)에게 송부하여야"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보고
"①시ㆍ도지사는 영 제13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도시ㆍ군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를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
cites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취득하는 토지의 평가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38조의2 및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에서 정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인용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조 산지의 구분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인용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3조 공익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호의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산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인용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7조 토석채취허가기준의 적용예외 등
"가.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의 경우에 한정한다)"
인용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등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법 제14조ㆍ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
인용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의 승인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지역으로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거리 이내에 위"
인용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지역으로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거리 이내에 위"
인용
악취방지법
제6조 악취관리지역의 지정
"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공업지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인용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 수렵장의 설정 제한지역
"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7.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7조 주택지구의 지정 등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 관련 자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에서 10만제곱미터 이하의 규모로 주택지구를 지정하는 경"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5조의8 건축기준 등에 대한 특례의 내용
"1. 법 제40조의9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 건축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은 제외한다)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
위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3조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수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주거지역 및 공업지역의 용도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4조의2 대규모점포의 등록에 관한 특례
"청ㆍ승인된 사업추진계획에서 정한 시장정비구역이 3천제곱미터 미만이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과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공업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1조 용적률에 관한 특례
"제51조(용적률에 관한 특례)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과 공업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있는 시장의"
인용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①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필요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70조 농어촌지역의 지정에 관한 특례
"1. 읍ㆍ면의 전지역
2. 동의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대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의 주거지역에 위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cites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1조 휴양펜션업시설의 건축제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의 계획관리지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4호다목의 자연녹지지역
2."
인용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치유의 숲시설의 종류ㆍ기준 등
"각 목의 기준에 따를 것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녹지지역(이하 "녹지지역"이라 한다)에 치유의 숲을 조성하는 경"
인용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한상영관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이나 시설
"련지구의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 이내의 지역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4. 영화상영관(제한상영관은 제외한다)이 설치되어 있"
인용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2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또는 시설
"련지구의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 이내의 지역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4. 비디오물소극장(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은 제외한다"
cites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77조 및 제78조에도 불구하고 개발구역을 고밀도의 개발이 가능한"
인용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개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요청 등
"7.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도시지역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이하 "도"
위임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2 연구시설 건축에 관한 특례
"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용도로 인정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지역(보전녹지 및 생산녹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
인용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친수구역 지정 해제
"되는 친수구역의 명칭
2. 해제되는 친수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의 환원 여부"
인용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토지
나. 「"
인용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의2 연구시설 건축에 관한 특례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의 도시지역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전용주거지"
위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도시지역의 범위
"도시지역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ㆍ녹지지역과 같은 항 제2호다목에 따른"
인용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15조 지정ㆍ결정의 의제
"1.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와 관광단지의 지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의 계획관리지역 지정 또는 변경"
인용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의4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에 대한 특례 등
"따른 위임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한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제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각 목으로 구분되는 용도지역에서 조례로 허용될 수 있는 것에 한정한다)"
인용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농어촌마을 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1.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2. 정비사업 대상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ㆍ상업ㆍ공업 지역은 제외한다)"
인용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서 개발계획에서 분류한 용도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을 말한다."
위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인정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77조 및 제7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
인용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제외 농지등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의 농지등
2."
인용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제외 농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의 농지
3. 「"
위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농촌융복합시설의 범위
"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제8조의2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생산관리지역에 설치하는 다음"
인용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정의
"가. 읍ㆍ면의 전 지역
나. 동의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7. "수산물"이란"
인용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허가구역의 지정
"지목
2. 허가구역 내 토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용도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을 말한다."
인용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토지거래계약허가 면제 대상 토지면적 등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하 "도시지역"이라 한다): 다음"
위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4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 대한 특례
"조의3제7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관리지역은 관리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주거지역을 세분하여 정하는 지역 중 대통령령"
위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의2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
"발사업의 사업시행구역은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가 있은 날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주거지역을 세분하여 정하는 지역 중 대통령령"
인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 가로구역의 범위 등
"우 「사도법」에 따라 개설되었거나 신설ㆍ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서의 도로로"
위임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18조 연구시설 건축에 관한 특례
"도로 인정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지역(녹지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인용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령
제13조 연구시설 건축에 관한 특례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전용주거지역, 같은"
인용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도시지역 밖의 입지에 대한 용도지역 의제
"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밖에 있는 경우 그 지역은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고, 그 시설은 같은 법 제43"
위임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지역 중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공업지역(「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위임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54조 입주기업 등 지원대책
"방자치단체는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가 불가피한 기업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 및 녹지지역 등에서 공업지역으로 이주하는 기업에 대해서"
인용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산지
나"
인용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산지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산지
나"
인용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의 지정
"기업의 수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의 공업지역 또는 같은 항 제2호나목의 생산관리지역
나. 「규제자유특구"
인용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농촌특화지구 지정 등의 의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의 계획관리지역 지정 또는 변경"
인용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행위의 제한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녹지지역(이하 "녹지지역"이라 한다), 같은 법 제6조제2호에"
인용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특례
"함된 경우 특별정비구역 내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별 지역은 그 고시일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각 목 및 같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하는 지역으로 결정ㆍ고시"
인용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노후계획도시 조성사업 등
"지역
가. 제1호에 따른 지역에 연접 또는 인접한 지역일 것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일 것
다."
인용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1조 선도지구 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의 특례
"법률」 제76조에 따른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 건축 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의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0 제1호바목에도 불구하고"
인용
대부업무 처리지침
제14조 주택대부의 조건
"에는 지상건물을 구입한 대지와 함께 담보로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호에 따른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또"
인용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8조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 의무
"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3. 허가 신청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지역으로부터 1km 이내에 위치한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인용
경륜·경정 장외매장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초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단위인 시·군·구를 말한다.6. "주거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동법시행령제30조에 따라 지정된 전용·일반주거지역을 말한다.7. ""
인용
공공주택지구내 공장 등의 이전을 위한 업무처리지침
제2조 정의
"법」 제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제조업소를 말한다.3. "공업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업지역을 말한다.4.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인용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제17조 협의권자
"업진흥지역밖의 농지가 20ha 미만 편입되는 경우 : 시ㆍ도지사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의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에 대하여는 시"
인용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제4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대상자
"인정하는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안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한국토지주택공"
인용
보행교통 개선지표 수립 지침
제6조 조사대상구간
"② 실태조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조사대상구간을 선정해야 하며, 구체적인 선"
인용
보행교통 개선지표 수립 지침
제6조 조사대상구간
"② 실태조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조사대상 구간을 선정해야 하며, 구체적인"
cites
새만금 사업지역 개발 지침
제19조 용도지역의 지정기준
"제18조제1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별 용지와 관련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용도지역 지정기준은 별표3과 같다."
인용
제3차 산지관리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산지조사 지침
제4조 산지구분의 타당성
"중 공익용산지 지정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산지는 임업용산지로 구분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농림지역에 해당하는 준보전산지 중 용도지역 간 정합성을 위해 보"
인용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지역 개황 조사
"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포괄적인 개황 또는 여건으로 제시할 수 있다.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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