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law_id:009294
article_no:36
위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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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라. 녹지지역: 자연환경ㆍ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2. 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나. 생산관리지역: 농업ㆍ임업ㆍ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다.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ㆍ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ㆍ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3. 농림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 및 같은 항 각 호 각 목의 용도지역을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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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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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law_id009294
대통령령
└─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_id009419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2025년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단위당 표준조성비 고시
law_id2100000261804
고시
↳ 고시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 등에 관한 지침
law_id2100000245296
고시
↳ 고시
자연녹지지역의 대형할인점등 설치·운영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54506
고시
↳ 고시
필요감염병관리시설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15974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law_id009469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law_id009453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law_id010048
훈령
↳ 훈령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law_id2100000239452
훈령
↳ 훈령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law_id2100000199565
훈령
↳ 훈령
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
law_id2100000221570
훈령
↳ 훈령
공동구 점용예정면적 산정기준에 관한 지침
law_id2100000106731
훈령
↳ 훈령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law_id2100000239450
훈령
↳ 훈령
기반시설연동제 운영지침
law_id2100000176470
훈령
↳ 훈령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
law_id2100000235050
훈령
↳ 훈령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law_id2100000265396
훈령
↳ 훈령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law_id2100000233176
훈령
↳ 훈령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지침
law_id2100000244466
훈령
↳ 훈령
성장관리계획수립지침
law_id2100000204567
훈령
↳ 훈령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요령
law_id2100000237680
훈령
↳ 훈령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군계획수립 지침
law_id2100000174477
훈령
↳ 훈령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운영세칙
law_id2100000174478
훈령
↳ 훈령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law_id2100000241690
훈령
↳ 훈령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law_id2200000107985
훈령
↳ 훈령
행정중심복합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law_id2100000269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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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촉진지구 지정절차에 관한 특례
"② 지정권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녹지지역이 아닌 도시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제1"
← incoming제33조
인용
건축법
제77조의15 결합건축 대상지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2.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incoming제77조의15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법률에 따라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구역등이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반영된 경우 2. 제36조에 따른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다음"
← incoming제8조
위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1.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
← incoming제51조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등
"의2 또는 제8호의3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제36조제1항제1호 각 목 간의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경우"
← incoming제52조의2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1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허가 또는 협의 6. 「도로법」 제3"
← incoming제61조
위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 incoming제76조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 incoming제77조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 incoming제78조
위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9조 용도지역 미지정 또는 미세분 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②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관리지역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 각 목의 세부"
← incoming제79조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2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허가 또는 협의 9. 「도로법」 제3"
← incoming제92조
위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 정비계획의 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을 세분 또는 변경하는 계획과 용적률에 관한 사항 라."
← incoming제9조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 시 용적률 완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8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
← incoming제11조
위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 다른 법령의 적용 및 배제
"① 주거환경개선구역은 해당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가 있은 날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주거지역을 세분하여 정하는 지역 중 대통령령"
← incoming제69조
위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의6 공공재건축사업에서의 용적률 완화 및 주택 건설비율 등
"을 위한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해당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가 있은 날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주거지역을 세분하여 정하는 지역 중 대통령령"
← incoming제101조의6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제7조 중소규모 주택지구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이하 "주거지역"이라 한다)"
← incoming제7조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제12조 주택지구 지정 등의 고시 등
"장관이 제1항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를 고시한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으로의 용도지역,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결정된 도시ㆍ"
← incoming제12조
인용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도시지역 밖의 입지에 대한 용도지역 의제
"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밖에 있는 경우 그 지역은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고, 그 시설은 같은 법 제43"
← incoming제11조
인용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4 완충저류시설의 설치ㆍ관리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공업지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또는 「산업입지"
← incoming제21조의4
위임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8조 공장설립 등에 대한 특례
"따른 연구ㆍ개발의 성과를 활용한 생산 및 판매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조성ㆍ운영"
← incoming제8조
인용
농어촌정비법
제106조 다른 법률에 따른 지정 등의 의제
"1.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와 관광단지의 지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의 계획관리지역 지정 또는 변경"
← incoming제106조
인용
농지법
제6조 농지 소유 제한
"인정하는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안의 농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하"
← incoming제6조
인용
농지법
제37조의2 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에 걸치는 농지에 대한 전용허가 시 적용기준
"시지역ㆍ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와 그 외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또는 제37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를 말한다."
← incoming제37조의2
위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 incoming제3조
위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 산학융합지구의 지정 등
"조화를 이룰 것 2. 산학융합지구로 지정받으려는 지역이 대학 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지역 중 녹지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산"
← incoming제22조의4
위임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2 공장 시설물의 교체에 관한 특례
"제16조의2(공장 시설물의 교체에 관한 특례) 공장을 소유한 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38조의2 및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
← incoming제16조의2
위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4 집적지역에 대한 특례 등
"① 집적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지역 중 보전녹지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외의 지역에"
← incoming제17조의4
위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건축금지 등에 대한 특례
"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지역(녹지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에 건축할"
← incoming제21조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염전으로서 6만제곱미터 이내의 것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3. 「택"
← incoming제71조
준용
전파법
제58조 산업ㆍ과학ㆍ의료용 전파응용설비 등
"다만, 본문에 따라 준용하는 제2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상업지역 외의 지역에서 대통"
← incoming제58조
인용
관광진흥법
제52조 관광지의 지정 등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계획관리지역(같은 법의 규정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지"
← incoming제52조
위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묘지 등의 설치 제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녹지지역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중 대통령"
← incoming제17조
인용
주차장법
제4조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2. 제1호에 따른 주거지역과 인접한 지역으로서 해당"
← incoming제4조
인용
자연공원법
제7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같은 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한정한다)"
← incoming제70조
인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제39조의3에 따라 산업기능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공업지역을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공장입지 유도지구의 지정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에 3만제곱미터 이상 50만제곱미터 미만의 범위에서"
← incoming제40조의2
인용
도시가스사업법
제40조 조정명령 등
"사업 허가 후 일정 기간이 지난 시점에 가스공급권역 안 일부 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
← incoming제40조
위임
도시개발법
제71조의2 결합개발 등에 관한 적용 기준 완화의 특례
"이하로 공급하는 경우 6. 역세권 등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면적이 도시개발구역 전체면적의"
← incoming제71조의2
인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의 기준
"⑤ 제3항제5호에 해당되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토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용도지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4호에 따른"
← incoming제2조
인용
건축법 시행령
제11조 건축신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공업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같은"
← incoming제11조
인용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의3 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 등의 존치기간 연장
"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 나. 제15조제5항제11호에 따른 가설건축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농림지역에 설치한 것만 해당한다)"
← incoming제15조의3
인용
건축법 시행령
제31조 건축선
"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는 4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
← incoming제31조
인용
건축법 시행령
제107조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38조의2, 제39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부터 제"
← incoming제107조
인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기준공장건축면적의 적용 예외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녹지지역에 해당하는 용지 2. 공장에 활주로ㆍ철로 또는 6미터"
← incoming제15조
인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5 산학융합지구 지정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중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
← incoming제29조의5
인용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45조 복합환승센터 지정의 해제
"1. 지정 해제의 사유 및 내용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의 환원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 incoming제45조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5조 보험료 경감 대상지역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와 군의 지역 중 동(洞) 지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다."
← incoming제45조
인용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9조 공장 등의 설립 제한 지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이 도시지역ㆍ계획관리지역인 경우로서 저수지 만수위(滿水位"
← incoming제29조
인용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7 농지의 임대ㆍ사용대 또는 매도의 수탁기준 등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의 농지 2. 「농지법」 제34조에"
← incoming제19조의7
인용
농지법 시행령
제71조 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의 농지의 전용(제2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계획관리지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자연녹지지역 안에"
← incoming제71조
인용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녹지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묘지ㆍ화장"
← incoming제22조
인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15 집적지역의 지정 제외 지역 등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중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2."
← incoming제11조의15
인용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의2 도시형공장의 설립 등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보전관리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
← incoming제5조의2
인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산업단지지정의 해제
"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그 해제사유ㆍ내역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의 환원여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 incoming제15조
cites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재생사업지구의 지정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공업지역을 말한다."
← incoming제44조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이 경우 해당 호에 따른 용도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을 말한다."
← incoming제154조
인용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등
"공동주택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또는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구"
← incoming제2조
인용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3조 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되는 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및 개발"
← incoming제13조
인용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4조 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완화
"수변구역에서 시행하는 택지조성사업은 제외한다.',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및 개발"
← incoming제14조
인용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1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종류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에 설치되는 공공폐수처리시설 2. 농공단지 공공"
← incoming제61조
인용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물류단지지정의 해제
"1. 해제 사유 및 내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의 환원에 관한 사항"
← incoming제19조
위임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4조의6 방재시설에 대한 방재성능 평가 등
"① 법 제16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재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있는 다음"
← incoming제14조의6
인용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조 자연환경정보망 구축ㆍ운영
"관보전지역 2. 법 제23조에 따른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 4.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
← incoming제6조
인용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7조 생태계 훼손면적의 산정
"용지ㆍ학교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ㆍ체육용지 및 유원지인 토지의 면적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제2호다목의 용도지역 중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 incoming제37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4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등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및 동법 제51조제3항의 지구단위계획구역중 산업"
← incoming제124조
인용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단지 안의 시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상업지역(이하 "상업지역"이라 한다)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2"
← incoming제6조
인용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소음방지대책의 수립
"다만, 공동주택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주택단지 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
← incoming제9조
인용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 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은 제외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또는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주"
← incoming제9조의2
위임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도시형 생활주택
"① 법 제2조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다음"
← incoming제10조
인용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1. 광역시가 아닌 지역 2. 광역시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 incoming제73조
인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을 포함한다."
← incoming제102조
인용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4조의2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제안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하 "도시지역"이라 한다)으로서 택지개발지구의 면적이"
← incoming제4조의2
인용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3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ㆍ고시의 통지
"법 제11조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지역 및 그 시설을 각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계획관리지역 및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도"
← incoming제11조의3
인용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실제 거래가격(이하 "거래가격"이라 한다)으로서 거래 시점이 도시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한다)은 3년 이내, 그 밖의 지역은 5년 이내인"
← incoming제2조
인용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제5조 농지이양 후의 경작허용 규모 등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관광지 및 관광단지로 지정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3. 「국토"
← incoming제5조
인용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제13조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대상 제외 토지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토지 나. 「산업입지"
← incoming제13조
인용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일반도로에서"
← incoming제19조
인용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다만, 산업단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제외한다."
← incoming제20조
인용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3 완충저류시설의 설치대상
"각 호의 공업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공업지역을 말한다."
← incoming제30조의3
인용
연안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4 관리구역의 지정고시
"1. 지형도면은 축척 500분의 1 이상 1천500분의 1 이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녹지지역의 임야,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축척"
← incoming제6조의4
인용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9조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요건
"1. 부지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경우에는 2만제곱미터 이상)이고, 집배"
← incoming제19조
인용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8조 재협의 대상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계획하는 경우에는 6만제곱미터"
← incoming제28조
인용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환경기초시설의 종류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공업지역(이하 "공업지역"이라 한다)에서 배출되는 오수ㆍ폐수 등"
← incoming제2조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1. 법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38조의2, 제39조, 제40조 및 제40조의3부터 제40조의5까지"
← incoming제22조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용도지역의 세분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 incoming제30조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5 입체복합구역의 지정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범위 가. 도시지역의 경우: 법 제36조제1항제1호의 도시지역에서 허용되는 범위 나.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
← incoming제32조의5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공유수면매립지에 관한 용도지역의 지정
"①법 제41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용도지역"이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을 말한다."
← incoming제33조
위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의3 복합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 법 제36조제1항제1호의 도시지역에서 허용되는 범위를 말한다."
← incoming제86조의3
대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공유수면매립 준공인가의 통보
"다만, 제19조ㆍ제20조ㆍ제22조ㆍ제28조ㆍ제29조ㆍ제29조의2ㆍ제33조 및 제36조에서는 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의 군수를 포함한다)에게 송부하여야"
← incoming제4조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보고
"①시ㆍ도지사는 영 제13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도시ㆍ군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를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
← incoming제36조
cites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취득하는 토지의 평가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38조의2 및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에서 정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 incoming제22조
인용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조 산지의 구분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 incoming제4조
인용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3조 공익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호의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산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 incoming제13조
인용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7조 토석채취허가기준의 적용예외 등
"가.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의 경우에 한정한다)"
← incoming제37조
인용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등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법 제14조ㆍ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
← incoming제44조
인용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의 승인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지역으로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거리 이내에 위"
← incoming제13조의2
인용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지역으로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거리 이내에 위"
← incoming제21조
인용
악취방지법
제6조 악취관리지역의 지정
"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공업지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 incoming제6조
인용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 수렵장의 설정 제한지역
"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7.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
← incoming제54조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7조 주택지구의 지정 등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 관련 자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에서 10만제곱미터 이하의 규모로 주택지구를 지정하는 경"
← incoming제7조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5조의8 건축기준 등에 대한 특례의 내용
"1. 법 제40조의9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 건축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은 제외한다)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
← incoming제35조의8
위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3조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수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주거지역 및 공업지역의 용도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incoming제33조
위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4조의2 대규모점포의 등록에 관한 특례
"청ㆍ승인된 사업추진계획에서 정한 시장정비구역이 3천제곱미터 미만이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과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공업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incoming제44조의2
위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1조 용적률에 관한 특례
"제51조(용적률에 관한 특례)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과 공업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있는 시장의"
← incoming제51조
인용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①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필요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incoming제19조
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70조 농어촌지역의 지정에 관한 특례
"1. 읍ㆍ면의 전지역 2. 동의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incoming제270조
대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의 주거지역에 위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incoming제26조
cites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1조 휴양펜션업시설의 건축제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의 계획관리지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4호다목의 자연녹지지역 2."
← incoming제71조
인용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치유의 숲시설의 종류ㆍ기준 등
"각 목의 기준에 따를 것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녹지지역(이하 "녹지지역"이라 한다)에 치유의 숲을 조성하는 경"
← incoming제9조의2
인용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한상영관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이나 시설
"련지구의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 이내의 지역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4. 영화상영관(제한상영관은 제외한다)이 설치되어 있"
← incoming제15조
인용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2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또는 시설
"련지구의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 이내의 지역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4. 비디오물소극장(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은 제외한다"
← incoming제24조의2
cites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77조 및 제78조에도 불구하고 개발구역을 고밀도의 개발이 가능한"
← incoming제8조
인용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개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요청 등
"7.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도시지역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이하 "도"
← incoming제4조
위임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2 연구시설 건축에 관한 특례
"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용도로 인정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지역(보전녹지 및 생산녹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
← incoming제16조의2
인용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친수구역 지정 해제
"되는 친수구역의 명칭 2. 해제되는 친수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의 환원 여부"
← incoming제10조
인용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토지 나. 「"
← incoming제8조
인용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의2 연구시설 건축에 관한 특례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의 도시지역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전용주거지"
← incoming제13조의2
위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도시지역의 범위
"도시지역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ㆍ녹지지역과 같은 항 제2호다목에 따른"
← incoming제3조
인용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15조 지정ㆍ결정의 의제
"1.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와 관광단지의 지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의 계획관리지역 지정 또는 변경"
← incoming제15조
인용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의4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에 대한 특례 등
"따른 위임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한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제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각 목으로 구분되는 용도지역에서 조례로 허용될 수 있는 것에 한정한다)"
← incoming제12조의4
인용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농어촌마을 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1.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2. 정비사업 대상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ㆍ상업ㆍ공업 지역은 제외한다)"
← incoming제5조
인용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서 개발계획에서 분류한 용도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을 말한다."
← incoming제5조
위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인정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77조 및 제7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
← incoming제47조
인용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제외 농지등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의 농지등 2."
← incoming제27조
인용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제외 농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의 농지 3. 「"
← incoming제32조
위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농촌융복합시설의 범위
"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제8조의2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생산관리지역에 설치하는 다음"
← incoming제3조의2
인용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정의
"가. 읍ㆍ면의 전 지역 나. 동의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7. "수산물"이란"
← incoming제3조
인용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허가구역의 지정
"지목 2. 허가구역 내 토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용도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을 말한다."
← incoming제7조
인용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토지거래계약허가 면제 대상 토지면적 등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하 "도시지역"이라 한다):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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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4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 대한 특례
"조의3제7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관리지역은 관리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주거지역을 세분하여 정하는 지역 중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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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의2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
"발사업의 사업시행구역은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가 있은 날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주거지역을 세분하여 정하는 지역 중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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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 가로구역의 범위 등
"우 「사도법」에 따라 개설되었거나 신설ㆍ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서의 도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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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18조 연구시설 건축에 관한 특례
"도로 인정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지역(녹지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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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령
제13조 연구시설 건축에 관한 특례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전용주거지역,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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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도시지역 밖의 입지에 대한 용도지역 의제
"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밖에 있는 경우 그 지역은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고, 그 시설은 같은 법 제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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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지역 중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공업지역(「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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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54조 입주기업 등 지원대책
"방자치단체는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가 불가피한 기업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 및 녹지지역 등에서 공업지역으로 이주하는 기업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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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산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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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산지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산지 나"
← incoming제13조
인용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의 지정
"기업의 수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의 공업지역 또는 같은 항 제2호나목의 생산관리지역 나. 「규제자유특구"
← incoming제14조
인용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농촌특화지구 지정 등의 의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의 계획관리지역 지정 또는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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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행위의 제한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녹지지역(이하 "녹지지역"이라 한다), 같은 법 제6조제2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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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특례
"함된 경우 특별정비구역 내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별 지역은 그 고시일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각 목 및 같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하는 지역으로 결정ㆍ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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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노후계획도시 조성사업 등
"지역 가. 제1호에 따른 지역에 연접 또는 인접한 지역일 것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일 것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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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1조 선도지구 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의 특례
"법률」 제76조에 따른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 건축 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의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0 제1호바목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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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무 처리지침
제14조 주택대부의 조건
"에는 지상건물을 구입한 대지와 함께 담보로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호에 따른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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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8조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 의무
"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3. 허가 신청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지역으로부터 1km 이내에 위치한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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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경정 장외매장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초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단위인 시·군·구를 말한다.6. "주거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동법시행령제30조에 따라 지정된 전용·일반주거지역을 말한다.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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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공공주택지구내 공장 등의 이전을 위한 업무처리지침
제2조 정의
"법」 제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제조업소를 말한다.3. "공업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업지역을 말한다.4.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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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제17조 협의권자
"업진흥지역밖의 농지가 20ha 미만 편입되는 경우 : 시ㆍ도지사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의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에 대하여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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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제4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대상자
"인정하는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안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한국토지주택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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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보행교통 개선지표 수립 지침
제6조 조사대상구간
"② 실태조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조사대상구간을 선정해야 하며, 구체적인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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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보행교통 개선지표 수립 지침
제6조 조사대상구간
"② 실태조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조사대상 구간을 선정해야 하며,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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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새만금 사업지역 개발 지침
제19조 용도지역의 지정기준
"제18조제1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별 용지와 관련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용도지역 지정기준은 별표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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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제3차 산지관리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산지조사 지침
제4조 산지구분의 타당성
"중 공익용산지 지정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산지는 임업용산지로 구분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농림지역에 해당하는 준보전산지 중 용도지역 간 정합성을 위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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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지역 개황 조사
"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포괄적인 개황 또는 여건으로 제시할 수 있다.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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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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