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용도지역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토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용도지역의 지정지역보호용도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국토교통부장관시ㆍ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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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1.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라.녹지지역: 자연환경ㆍ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2.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나.생산관리지역: 농업ㆍ임업ㆍ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다.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ㆍ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ㆍ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3.농림지역
4.자연환경보전지역
②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 및 같은 항 각 호 각 목의 용도지역을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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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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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9건
전체 9건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76조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8호 [별표 9] 제1호 (가)목은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 합계의 90% 미만인 건축물(다만 90% 미만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따로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이하인 것에 한한다)’(이하 ‘주상복합건축물’이라 한다)을 들고 있는데, 위 규정의 문언에 의하더라도 주상복합건축물은 공동주택 부분을 포함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점, 도시개발사업자에게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하는 취지는 대도시권의 주택건설사업 등으로 교통수요를 야기한 원인제공자에게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 등에 드는 재원을 부담시키고자 함에 있는 점,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011. 1. 17. 대통령령 제22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별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의2 제2항 제1호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식 중 용적률은 ‘공동주택이 건립되는 용지의 평균용적률’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주택을 기준으로 용적률에 비례하여 교통수요가 증가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주상복합건축물이 건립되는 용지도 구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공동주택이 건립되는 용지’에 포함된다. [2] 관할 시장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각 용도지역 용적률을 단순 합산하여 용도지역 수로 나누는 방식으로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011. 1. 17. …
제36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처분취소
토지 현황과 주변 이용상태를 고려한 보전관리지역 지정은 이익형량을 그르친 재량권 일탈로 볼 수 없습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36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화장시설설치신고반려처분취소
장사 등에 관한 법령과 국토계획법령이 중첩 적용되어 조례로도 화장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제36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와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협의는 금지요건·허가기준 등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그 요건·기준에 부합하는지의 판단에 관하여 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판단의 영역에 속한다. 나아가 국토계획법이 정한 용도지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농지전용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건축법 제11조 제1항에 의한 건축허가와 위와 같은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전용허가의 성질을 아울러 갖게 되므로 이 역시 재량행위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공익판단에 관한 재량의 여지를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판단 기준은 사실오인과 비례·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등이 된다. 이러한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하여는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이 주장·증명책임을 부담한다.
제36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61건
전체 61건 →민원인 - 공동명의로 받은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에 대한 연장허가 신청을 공동명의자 중 1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공동명의자 중 1인이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물 표시기간의 연장허가 신청을 단독으로 할 수 없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공동주택 등의 배치 시 수평거리 50미터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 공장의 범위(「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제1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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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공동주택등의 이격거리 기준이 적용되는 공장의 범위(「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제1호 등 관련)
주택건설기준규정 제9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괄호의 ‘주거지역 또는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경우’는 공장이 주거지역 또는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위치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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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공동주택으로부터의 이격거리 산정의 기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 등 관련)
주택건설기준규정 제9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이격거리는 공동주택인 건축물의 외벽을 기준으로 측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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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관광진흥법」 제16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락시설”에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던 위락시설도 포함되는지 여부 등(「관광진흥법」 제15조제1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승인 당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던 위락시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사업계획의 변경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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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관광진흥법」 제16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락시설”에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던 위락시설도 포함되는지 여부 등(「관광진흥법」 제15조제1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승인 당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던 위락시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사업계획의 변경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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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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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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