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토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시ㆍ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ㆍ군수의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지방자치법대도시대도시 시장도시ㆍ군관리계획시장직접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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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도시ㆍ군관리계획은 시ㆍ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ㆍ군수의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결정하고, 다음 각 호의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개정 2009.12.29, 2011.4.14, 2013.7.16, 2017.4.18, 2021.1.12, 2026.3.5>
1.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2.제52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해당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 또는 군수가 도지사와 미리 협의한 경우에 한정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다만, 제4호의 도시ㆍ군관리계획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결정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3.7.16, 2015.1.6, 2025.12.2>
1.제24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한 도시ㆍ군관리계획
2.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3.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4.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전체 구역 중 1제곱킬로미터 이상의 공유수면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결정하고,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 또는 1제곱킬로미터 미만의 공유수면은 시ㆍ도지사가 결정한다)
5.삭제<2019.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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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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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5건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처분취소
토지 현황과 주변 이용상태를 고려한 보전관리지역 지정은 이익형량을 그르친 재량권 일탈로 볼 수 없습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29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폐지결정취소청구
甲 주식회사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 제안에 대하여 관할 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중골프장을 설치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고시하였다가 그 후 도시관리계획 변경(폐지)결정을 고시하자, 甲 회사를 비롯하여 대중골프장 조성사업에 동의하는 사업부지 내 토지소유자 乙 등이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시장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폐지)하면서 그 결정이 위법하게 될 정도로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않았다거나 이익형량에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 도시관리계획 변경(폐지)결정이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에 어긋난다고 하여 곧바로 위법하게 된다고 할 수 없으며, 도시관리계획을 고시한 것만으로 시장이 도시관리계획의 유지나 사업 시행에 대하여 공적인 견해를 표명했다고 볼 수 없는 등 위 도시관리계획 변경(폐지)결정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제29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도시계획시설변경거부처분취소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2. 12. 30. 법률 제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30조 등에 근거하여 도시계획시설인 학교를 설립하기로 결정한 부지 내에 토지를 소유한 甲이 관할 행정청에 도시계획시설의 폐지를 요청하였으나 거부하는 취지의 회신을 받은 사안에서, 위 토지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이후 장기간 집행되지 않고 있다가 학교설립이 취소되어 당초 계획한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관할 행정청이 별다른 대안 없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유지하면서 장기간 甲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회신은 甲의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서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이익형량의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 해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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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청구·사업실시계획인가처분취소청구
행정주체는 노외주차장 설치계획 수립에 폭넓은 재량이 있으나 이익형량을 누락하거나 정당성이 결여되면 위법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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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불허가처분취소
도시지역 내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재량행위이며 그 사법심사는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9294 제29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5건
민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대도시 시장”이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대도시 시장”이 결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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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0항에 따른 “도시공원”의 의미(「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0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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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민간공원추진자가 수도권의 자연보전권역에서 도시공원을 기부채납하고 남은 부지에 비공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자연보전권역에서의 행위 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9조에 따른 자연보전권역에서의 행위 제한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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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 「행정절차법」 제17조제8항(처분의 신청)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군수가 시·도지사에게 도시관리계획을 입안·신청하는 경우, 여기서의 시장·군수는 「행정절차법」 제17조제8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분의 상대방으로서의 신청인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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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이 있는 대도시에 해당하기 이전에 도지사에게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신청한 후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이 있는 대도시에 해당하게 된 경우 기 신청된 계획에 대한 결정권자가 누구인지
A시가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 12. 29. 법률 제9861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제29조제1항의 시행일인 2009. 12. 29. 이후에 도지사에게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신청한 후 나중에 A시가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 해당하게 된 경우, 기 신청된 계획에 대한 결정권자는 해당 대도시 시장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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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시ㆍ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ㆍ군수의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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