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law_id:009294
article_no:29
위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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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29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①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시ㆍ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ㆍ군수의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결정하고, 다음 각 호의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개정 2009.12.29, 2011.4.14, 2013.7.16, 2017.4.18, 2021.1.12>
1.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2. 제52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해당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 또는 군수가 도지사와 미리 협의한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다만, 제4호의 도시ㆍ군관리계획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결정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3.7.16, 2015.1.6>
1. 제24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한 도시ㆍ군관리계획
2.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3.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4.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5. 삭제 <2019.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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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utgoing제1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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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utgoing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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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1. 제24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한 도시ㆍ군관리계획 2.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3. 제3"
→ outgoing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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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1항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입안한 도시ㆍ군관리계획 2.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3.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4."
→ outgoing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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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ㆍ군관리계획 3.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4.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5."
→ outgoing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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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5 도시ㆍ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의 지정
"① 제29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이하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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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8 첨단투자지구에 대한 지원
"⑦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는 첨단투자지구를 같은 법 제4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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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2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
"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
← incoming제2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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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신청
"제23조(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신청) 시장 또는 군수(법 제29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신청하는"
← incoming제23조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⑭ 법 제29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국가첨단전략산"
← incoming제46조
cites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3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1. 삭제 2. 삭제 3. 법 제29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 중 1제곱킬로미터 미만의 구역의 지정 및 변"
← incoming제133조
대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공유수면매립 준공인가의 통보
"다만, 제19조ㆍ제20조ㆍ제22조ㆍ제28조ㆍ제29조ㆍ제29조의2ㆍ제33조 및 제36조에서는 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
← incoming제4조
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0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특례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6조제2항(협의에 한정한다), 제29조제2항(제4호에 한정한다), 제49조제2항, 제67조제5항, 제68조제3항,"
← incoming제406조
인용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도시ㆍ군관리계획 지정 등에 관한 협의 등
"① 교육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9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또는 결정권자에게 도시ㆍ군관리계획 입"
← incoming제11조
준용
기반시설연동제 운영지침
제66조 개발밀도관리구역
"항에 따라 기반시설설치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반영할 시에는 법 제24조 내지 제35조 및 영 제18조 내지 제29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절차에 따른다.3-6-4. 기반시설설치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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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제28조 2
".에도 불구하고 국가계획과 관련한 도시ㆍ군관리계획, 용도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 제외)의 지정 및 변경 등 법 제2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결정한다.제2절 결정과정8-"
← incoming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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