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협력하고 우리 민족을 탄압한 반민족행위자가 그 당시 친일반민족행위로 축재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함으로써 정의를 구현하고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며 일본제국주의에 저항한 3. 1운동의 헌법이념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위원이나 위원회 소속 직원 또는 위원회의 조사에 참여하는 참고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2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위 감정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등을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용한 자
2.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격을 사칭하여 그 권한을 행사한 자
3.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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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친일재산귀속법 제13조직원의 신분보장
- 함께 인용친일재산귀속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친일재산귀속법 제23조결정 등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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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국가귀속 결정 처분취소
증조부가 일제로부터 작위와 훈장을 받은 사정 등에 따라 해당 토지는 친일재산으로 추정되어 국가귀속결정이 적법하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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