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공식 조문
시행 · 2011-05-1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협력하고 우리 민족을 탄압한 반민족행위자가 그 당시 친일반민족행위로 축재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함으로써 정의를 구현하고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며 일본제국주의에 저항한 3. 1운동의 헌법이념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은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위원은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및 형의 선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직무수행이신분보장면직되지직무상독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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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원은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위원은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및 형의 선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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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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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은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위원은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및 형의 선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5-19 시행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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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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