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도11505
판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대법원 · 2012.12.13 · 선고 · 사건번호 2012도1150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환전’에 ‘게임결과물을 수령하고 돈을 교부하는 행위’ 외에 ‘게임결과물을 교부하고 돈을 수령하는 행위’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고 한다) 제32조 제1항 제7호는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다.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조항이 정한 ‘환전’에는 ‘게임결과물을 수령하고 돈을 교부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게임결과물을 교부하고 돈을 수령하는 행위’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를 지나친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이라고 할 수 없다.
관련 법령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제2호,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2006. 4. 28. 법률 제7943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로 폐지) 제32조 제3호,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문화관광부고시 제2005-9호) 제5항 (가)목
연결
관련 근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 · 게임문화의 기반조성관련 근거 법령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 게임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관련 근거 법령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관련 근거 법령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1조 · 범죄의 성립과 처벌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조 · 관할구역 외에서의 집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조 · 변호인선임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7조 · 판결, 결정, 명령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83조 · 상고이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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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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