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도15990
판례
상해·공무집행 방해
대법원 · 2012.06.28 · 선고 · 사건번호 2011도1599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보호장비 사용이 허용되는 범위 및 그 사용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교도관들이 교도소 내에서 소란을 피운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장비인 수갑과 머리보호대를 사용하자, 피고인이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머리로 교도관의 턱부위를 들이받아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교도소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교도관들이 보호장비를 사용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7조 제1항,제2항,제98조 제1항,제2항 제1호,제2호,제99조 / [2]형법 제21조 제1항,제136조 제1항,제257조 제1항,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7조 제1항,제2항,제98조 제2항 제1호,제2호,제99조
연결
관련 근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6조 · 미수범관련 근거 법령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1조 · 수용사실의 알림관련 근거 법령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7조 · 보호장비의 사용관련 근거 법령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8조 · 보호장비의 종류 및 사용요건관련 근거 법령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9조 · 보호장비 남용 금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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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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