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6조 (미수범)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33조 및 제135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미수범제136조제133조제135조의미수범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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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36조(미수범) 제133조 및 제135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2. 조문 관계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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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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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33조 및 제135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7 시행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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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