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8조 · 보호장비의 종류 및 사용요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 · 2022-12-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8조(보호장비의 종류 및 사용요건)

보호장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수갑
2.머리보호장비
3.발목보호장비
4.보호대(帶)
5.보호의자
6.보호침대
7.보호복
8.포승
보호장비의 종류별 사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수갑ㆍ포승 : 제9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2.머리보호장비 : 머리부분을 자해할 우려가 큰 때
3.발목보호장비ㆍ보호대ㆍ보호의자 : 제97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4.보호침대ㆍ보호복 : 자살ㆍ자해의 우려가 큰 때
보호장비의 사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