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8조 (보호장비의 종류 및 사용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장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수갑
2.머리보호장비
3.발목보호장비
4.보호대(帶)
5.보호의자
6.보호침대
7.보호복
8.포승
②보호장비의 종류별 사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수갑ㆍ포승 : 제9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2.머리보호장비 : 머리부분을 자해할 우려가 큰 때
3.발목보호장비ㆍ보호대ㆍ보호의자 : 제97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4.보호침대ㆍ보호복 : 자살ㆍ자해의 우려가 큰 때
③보호장비의 사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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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형집행법 제136조미수범
- 함께 인용형집행법 제21조수용사실의 알림
- 함께 인용형집행법 제97조보호장비의 사용
- 함께 인용형집행법 제99조보호장비 남용 금지
- 조문 인용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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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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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상해·공무집행 방해
교도소에서 소란을 피운 피고인에게 수갑 등 보호장비를 사용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무죄 선고 원심판결을 파기한 판례입니다.
제98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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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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