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조(보호장비의 종류 및 사용요건)
①보호장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수갑
2.머리보호장비
3.발목보호장비
4.보호대(帶)
5.보호의자
6.보호침대
7.보호복
8.포승
②보호장비의 종류별 사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수갑ㆍ포승 : 제9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2.머리보호장비 : 머리부분을 자해할 우려가 큰 때
3.발목보호장비ㆍ보호대ㆍ보호의자 : 제97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4.보호침대ㆍ보호복 : 자살ㆍ자해의 우려가 큰 때
③보호장비의 사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