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1조 (수용사실의 알림)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수용사실의 알림) 소장은 신입자 또는 다른 교정시설로부터 이송되어 온 사람이 있으면 그 사실을 수용자의 가족(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다만, 수용자가 알리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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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상해·공무집행 방해
교도소에서 소란을 피운 피고인에게 수갑 등 보호장비를 사용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무죄 선고 원심판결을 파기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68 제21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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