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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7조 · 보호장비의 사용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 · 2022-12-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7조(보호장비의 사용)

교도관은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1.이송ㆍ출정, 그 밖에 교정시설 밖의 장소로 수용자를 호송하는 때
2.도주ㆍ자살ㆍ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큰 때
3.위력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
4.교정시설의 설비ㆍ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큰 때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용자의 나이, 건강상태 및 수용생활 태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교도관이 교정시설의 안에서 수용자에 대하여 보호장비를 사용한 경우 의무관은 그 수용자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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