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임차권등기의 촉탁) 법원사무관등은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촉탁서에 결정 등본을 첨부하여 등기관에게 임차권등기의 기입을 촉탁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의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을 송달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의 기입을 촉탁할 수 있다. <개정 2002.6.28, 2023.7.14>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5조 · 임차권등기의 촉탁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시행 · 2023-07-19공포 · 2023-07-1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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