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5조 (임차권등기의 촉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임차권등기명령절차의 시행에 관하여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및 기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임차권등기의 촉탁) 법원사무관등은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촉탁서에 결정 등본을 첨부하여 등기관에게 임차권등기의 기입을 촉탁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의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을 송달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의 기입을 촉탁할 수 있다. <개정 2002.6.28, 202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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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상해·업무방해·사기·사기미수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임대차계약을 근거로 임차권등기를 마쳐도 사기죄의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며, 허위 계약서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것은 소송사기 실행의 착수라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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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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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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