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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변호사법 · 제107조

변호사법 제107조 · 업무정지 기간의 통산

변호사법
시행 · 2021-01-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7조(업무정지 기간의 통산)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변호사가 공소제기된 해당 형사사건과 같은 행위로 징계개시가 청구되어 정직 결정을 받으면 업무정지 기간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직 기간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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