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98의4조 (징계 의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변협징계위원회는 사건 심의를 마치면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변협징계위원회는 징계의 의결 결과를 징계혐의자와 징계청구자 또는 징계개시 신청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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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변협징계위원회는 사건 심의를 마치면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변협징계위원회는 징계의 의결 결과를 징계혐의자와 징계청구자 또는 징계개시 신청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징계혐의자가 징계 결정의 통지를 받은 후 제100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이의신청 기간이 끝난 날부터 변협징계위원회의 징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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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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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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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법 제98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변협징계위원회는 사건 심의를 마치면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변협징계위원회는 징계의 의결 결과를 징계혐의자와 징계청구자 또는 징계개시 신청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변호사법 제98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변호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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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