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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징계 결정 기간 등

변호사법
law_id:001708
article_no:98
위계:변호사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1
피인용:2

조문 본문

제98조(징계 결정 기간 등)
① 변협징계위원회는 징계개시의 청구를 받거나 제97조의5제2항에 따라 징계 절차를 개시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징계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의결로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법무부징계위원회는 변협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징계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의결로 3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징계개시의 청구를 받거나 징계 절차가 개시되면 위원장은 지체 없이 징계심의 기일을 정하여 징계혐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위계 chain2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2
해석례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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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