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대법원 · 2012.06.28 · 선고 · 사건번호 2011다6375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68조 제1항에서 정한 ‘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에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에 대해 이의자 등이 제기하거나 수계한 소송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채권자가 채권 전액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0조 제1항에서 정한 장래의 구상권자가 같은 법 제468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의 효력을 받게 되는 ‘파산채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甲 주식회사와 乙이 공동으로 丙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면서 강제집행 인낙의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甲 회사가 丙을 상대로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뒤 파산 선고를 받게 되자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丁이 丙이 파산채권으로 신고한 공정증서 채권에 대해 이의를 하는 한편 위 소송을 수계하였고, 乙이 丁의 승소를 보조하기 위하여 제1심소송 계속 중 보조참가하였다가 일부 패소판결이 선고되자 공동소송참가를 신청함과 아울러 항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위 소송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6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에 포함되지만, 공정증서의 채권자인 丙이 채권 전액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이상 장래의 구상권자에 불과한 乙로서는 그에 대한 판결의 효력을 받게 되는 파산채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乙의 공동소송참가신청은 참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고, 그 보조참가는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가 아니라 통상의 보조참가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63조, 제464조, 제466조, 제468조 제1항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0조 제1항, 제468조 제1항 /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0조 제1항, 제466조, 제468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78조, 제83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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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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