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63조 (관할법원)
1. 공식 조문 원문
제463조(관할법원) 독촉절차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제7조 내지 제9조, 제12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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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462조적용의 요건
- 함께 인용채무자회생법 제463조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78조공동소송적 보조참가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83조공동소송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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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7건
전체 7건 →청구이의
집행권원 있는 채권에 대한 이의소송도 파산채권확정소송에 포함되며, 장래의 구상권자는 파산채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00 제463조 인용판례 상세 →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파산채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전부받은 채권자들이 채권조사확정재판에 승계참가신청을 하고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
[1]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한 경우 그 제3자는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승계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81조). 이러한 승계참가신청은 일종의 소제기에 해당하고 그 참가요건은 소송요건에 해당하므로, 참가요건에 흠이 있는 때에는 변론을 거쳐 판결로 참가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2] 파산채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에는 다양한 종류의 파산채권 원본과 그에 대한 파산선고 전일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합산한 채권이 모두 반영되어 있어, 원래 채권의 성격이 반드시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기 어렵다. 배당절차는 금전화 및 현재화를 거친 파산채권 원금 및 파산선고 이전까지의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배당재원 범위 내에서 각 채권의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절차로서, 배당률을 정하여 통지함으로써 발생한 구체적 배당금지급채무의 이행은 파산재단을 대표한 파산관재인의 의무이지 파산채무자의 의무가 아니다. 따라서 파산채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제3자는, 파산채권자가 당사자인 채권조사확정재판 또는 그에 대한 이의의 소가 법원에 계속 중이라 하더라도 그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다. …
본문 인용: 001700 제463조 인용판례 상세 →
공사대금
지급명령신청 각하 처분에 채권자가 이의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각하된 경우 민사소송법 제449조에 따른 특별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00 제463조 인용판례 상세 →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파산관재인의 등기행위 부인으로 부인등기가 되면 상대방 등기절차이행의무는 이행불능이라는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00 제463조 인용판례 상세 →
파산채권조사확정
채권조사확정재판은 이의자를 반드시 심문하고 결정서를 송달해야 하며 절차참여권이 없으면 다시 진행해야 한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00 제463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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