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68조 (지급명령의 기재사항)
1. 공식 조문 원문
제468조(지급명령의 기재사항) 지급명령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고, 채무자가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덧붙여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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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전체 2건 →청구이의
집행권원 있는 채권에 대한 이의소송도 파산채권확정소송에 포함되며, 장래의 구상권자는 파산채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00 제468조 인용판례 상세 →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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