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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63조 ·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6-21공포 · 2024-12-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63조(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그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1항의 소는 파산계속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개정 2016.12.27>
제1항의 소를 제기하는 자가 이의채권을 보유하는 파산채권자인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피고로 하고, 이의자인 때에는 그 파산채권자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여러 개의 소가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을 병합 하여야 한다.
제1항의 소에 대한 판결은 소를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항의 재판을 인가하거나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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