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건강검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단은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 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종류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건강검진암관리법피부양자지역가입자이상인연령영유아건강검진일반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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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단은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 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②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종류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8.12.11>
1.일반건강검진: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20세 이상인 피부양자
2.암검진: 「암관리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암의 종류별 검진주기와 연령 기준 등에 해당하는 사람
3.영유아건강검진: 6세 미만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
③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검진항목은 성별, 연령 등의 특성 및 생애 주기에 맞게 설계되어야 한다. <신설 2018.12.11>
④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횟수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1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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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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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5건
전체 15건 →과징금부과처분취소·부당이득환수처분취소
[1] [다수의견] 국민건강보험을 규율하는 법령은 ① 원칙적으로 모든 진료행위를 요양급여대상으로 삼고, 요양급여의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방법은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06. 12. 29. 보건복지부령 제3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요양급여기준규칙’이라 한다)과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에 의하도록 하며, ② 거기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형태의 진료행위가 이루어지거나 기존 요양급여기준에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구 요양급여기준규칙이 정하는 여러 신청절차를 통하여 요양급여대상으로 포섭하고, ③ 구 요양급여기준규칙 제9조 [별표 2]에 규정된 이른바 법정 비급여 진료행위는 건강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그 부분에 한하여 비용 부담을 요양기관과 가입자 등 사이의 사적(私的) 자치에 맡기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요양기관은 법정 비급여 진료행위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요양급여의 인정기준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요양급여를 제공하고, 보험자와 가입자 등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때에도 그 산정기준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그러므로 요양기관이 그러한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거나 초과하여 가입자 등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뿐 아니라, 그 기준과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임의로 비급여 진료행위를 하고 가입자와 요양 비급여로 하기로 합의하여 진료비용 등을 가입자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경우도 위 기준을 위반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구 국민건강보험법(2006. 10. 4. 법률 제8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제4항과 제85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서 규정한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가입자 등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받거나 가입자 등에게 이를 부담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 …
제52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진료비지급
[1] 구 국민건강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등에 의한 부당이득징수처분의 대상자는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이므로 처방전을 발급한 요양기관인 의료기관을 상대로 약국이 그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고 지급받은 약제비용에 관하여 부당이득징수처분을 하는 것은 법률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흠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2] 구 국민건강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원외 처방은 어느 경우이든 요양급여대상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요양기관은 이를 요양급여대상으로 삼아 처방전을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요양기관이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원외 처방을 요양급여대상으로 삼아 처방전을 발급하였다면, 그 처방이 비록 환자에 대한 최선의 진료의무를 다하기 위한 것으로서 가입자 등에 대하여 위법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보험자로 하여금 요양급여대상이 아닌 진료행위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는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로서, 국가가 헌법상 국민의 보건에 관한 보호의무를 실현하기 위하여 사회보험 원리에 기초하여 요양급여대상을 법정하고 이에 맞추어 보험재정을 형성한 국민건강보험 체계나 질서에 손상을 가하는 행위이므로 보험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민법 제750조의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3] 구 국민건강보험법(2007. 12. 14. …
제52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과징금부과처분취소·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임의 비급여 진료비용 수령은 원칙적으로 부당한 방법의 요양급여에 해당하며,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2항은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52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면허를 대여받아 운영한 약국도 요양기관에 해당해 부당이득징수 대상이 되며 정황을 고려하지 않은 전액 징수는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한 판례입니다.
제52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경상북도 예천군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이 공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제5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제5호에 따른 공가 사유에 해당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3건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2002. 12. 18. 법률 제6799호로 개정된 것)이 자기책임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나.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부터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받은 요양급여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당해 요양기관으로부터 그 급여비용을 직접 징수하여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지급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4항(1999. 2. 8. 법률 제5854호로 제정된 것)이 요양기관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제52조 제1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2002. 12. 18. 법률 제6799호로 개정된 것)이 자기책임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나.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부터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받은 요양급여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당해 요양기관으로부터 그 급여비용을 직접 징수하여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지급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4항(1999. 2. 8. 법률 제5854호로 제정된 것)이 요양기관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제52조 제4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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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단은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 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종류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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