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0두25091
판례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불허가처분취소
대법원 · 2012.06.28 · 선고 · 사건번호 2010두2509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제1호 [별표 3]에서 액화석유가스 충전 시설기준의 하나로 정한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을 충족하려면 도로의 폭이 지적공부뿐 아니라 실제 현황도 8m 이상이 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 제4항, 제4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제1호 [별표 3]
연결
관련 근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0조 · 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관련 근거 법령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 · 액화석유가스 수급상황에 대한 예측관련 근거 법령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 · 허가증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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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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