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0조 (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액화석유가스의 수출입ㆍ충전ㆍ저장ㆍ판매ㆍ사용 및 가스용품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액화석유가스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적정히 공급ㆍ사용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국에서 국내로 수출하기 위하여 가스용품을 제조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그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외국가스용품 제조자"라 한다)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재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제1항에 따른 등록이나 제3항에 따른 재등록을 하려는 자의 기술능력 등 등록의 기준 및 대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2.3, 2025.10.1>
⑥산업통상부장관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2.3, 2025.10.1>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스용품의 제조에 관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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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고압가스법 제3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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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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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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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불허가처분취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부지는 지적공부와 실제 현황 모두 한 면이 폭 8m 이상 도로에 접해야 한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49 제10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교육인적자원부 - 「학교보건법」 제6조(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관련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동차용기충전사업)의 사업소 일부가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같은 법 제5호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상대정화구역에 위치하는 경우 같은 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소의 설치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한, 상대정화구역안에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의 저장설비, 충전설비 및 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 등 위험시설은 물론,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동차용기충전사업)과 관련된 부대시설(사무실, 세차시설)도 설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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