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0조 (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액화석유가스의 수출입ㆍ충전ㆍ저장ㆍ판매ㆍ사용 및 가스용품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액화석유가스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적정히 공급ㆍ사용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외국에서 국내로 수출하기 위하여 가스용품을 제조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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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외국에서 국내로 수출하기 위하여 가스용품을 제조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그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외국가스용품 제조자"라 한다)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재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항에 따른 등록이나 제3항에 따른 재등록을 하려는 자의 기술능력 등 등록의 기준 및 대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2.3,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2.3, 2025.10.1>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스용품의 제조에 관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2.3,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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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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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건

법령해석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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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외국에서 국내로 수출하기 위하여 가스용품을 제조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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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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