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액화석유가스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과 「도시가스사업법」을 적용한다.
②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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