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 (액화석유가스 수급상황에 대한 예측)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액화석유가스의 수출입ㆍ충전ㆍ저장ㆍ판매ㆍ사용 및 가스용품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액화석유가스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적정히 공급ㆍ사용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액화석유가스의 수요량. 액화석유가스의 생산량 및 수출량ㆍ수입량.
액화석유가스 수급상황에 대한 예측액화석유가스수출량ㆍ수입량수급상황저장시설처리능력수요량생산량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조(액화석유가스 수급상황에 대한 예측) 산업통상부장관은 국가 전체의 안정적인 액화석유가스의 수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해당 연도 이후 5년간의 액화석유가스의 수급 상황에 관한 예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액화석유가스의 수요량
2.액화석유가스의 생산량 및 수출량ㆍ수입량
3.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의 처리능력
4.그 밖에 액화석유가스의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항

2. 조문 관계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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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4건

법령해석 · 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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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액화석유가스의 수요량. 액화석유가스의 생산량 및 수출량ㆍ수입량.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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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