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액화석유가스 수급상황에 대한 예측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law_id:001849
article_no:3
위계: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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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3조(액화석유가스 수급상황에 대한 예측) 산업통상부장관은 국가 전체의 안정적인 액화석유가스의 수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해당 연도 이후 5년간의 액화석유가스의 수급 상황에 관한 예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액화석유가스의 수요량
2. 액화석유가스의 생산량 및 수출량ㆍ수입량
3.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의 처리능력
4. 그 밖에 액화석유가스의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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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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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의2 액화석유가스 이용ㆍ보급 시책
"제3조의2(액화석유가스 이용ㆍ보급 시책)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수급상황에 대한 예측을 바탕으로 2년마다 액화석유가스 이용ㆍ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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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2조 액화석유가스 수급상황에 대한 예측
"제3조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액화석유가스 수급상황에 대한 예측을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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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21조의3 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이 필요 없는 공사 등
"① 법 제49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3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사업 중 도로 또는 타인의 토지에 매설된"
← incoming제2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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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정의
"제3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충전사업 시설에 설치되는 탱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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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등의 허가 및 등록 신청서 등
"④ 영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마목 및 바목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탱크"나 "산업통상부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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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 가스용품 제조사업 등의 허가 및 등록 신청서 등
"④ 영 제3조제1항제2호 및 영 제6조제2항 본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용품"이란 각"
← incoming제4조
cites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허가 제외대상
"제5조(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허가 제외대상) 영 제3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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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 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사업 허가대상
"제6조(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사업 허가대상) 영 제3조제1항제3호나목2)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수요자"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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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변경허가,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사항
"1. 사업소의 이전 2. 사업소 부지의 확대나 축소[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영 제3조제1항제3호나목1)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자의 경우"
← incoming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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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영업소의 시설기준과 허가 등
"영업소의 설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 허가신청서에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incoming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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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2조의3 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등 대상사업
"5제1항 본문 및 법 제49조의7제1항에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영 제3조제1항제1호마목 또는 바목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중 사업소 밖으로 연장된 배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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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2조의12 액화석유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 등
"49조의6에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영 제3조제1항제1호마목 또는 바목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중 사업소 밖으로 연장된 배관을"
← incoming제72조의12
cites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검사결과 등 부적합한 경우에 대한 처리
"① 공사 또는 검사기관은 제3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검사 또는 감리 등의 결과 당해 시설 또는 제품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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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정기검사 미신청 신고자 및 사용자에 대한 조치
"가스사업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가 해당 법령에서 정한 정기검사 기간이 경과하여도 제3조제7호ㆍ제9호ㆍ제10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해당 신고자 및"
← incoming제11조
인용
액화석유가스용 차단기능형등 용기밸브의 안정적 보급.유통 및 사용을 위한 특례기준
제2조 용어정의
"는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을 말한다.3. "액화석유가스사업자등"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관청으로부터 액화석유가스 용기 충전사업 또는 액"
← incoming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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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검사수수료 및 검사 소요경비 지원방법 등
제13조 재검토주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 incoming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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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 주변에 산업시설 등의 설치협의에 관한 규정
제3조 협의대상 폭발ㆍ진동 시설
"가를 얻어야 하는 화약류의 제조ㆍ 판매ㆍ저장 및 운반을 위한 시설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를 얻어야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충전ㆍ집단공급ㆍ판매"
← incoming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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