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 (액화석유가스 수급상황에 대한 예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액화석유가스의 수출입ㆍ충전ㆍ저장ㆍ판매ㆍ사용 및 가스용품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액화석유가스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적정히 공급ㆍ사용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액화석유가스의 수요량. 액화석유가스의 생산량 및 수출량ㆍ수입량.
액화석유가스 수급상황에 대한 예측액화석유가스수출량ㆍ수입량수급상황저장시설처리능력수요량생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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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액화석유가스 수급상황에 대한 예측) 산업통상부장관은 국가 전체의 안정적인 액화석유가스의 수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해당 연도 이후 5년간의 액화석유가스의 수급 상황에 관한 예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액화석유가스의 수요량
2.액화석유가스의 생산량 및 수출량ㆍ수입량
3.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의 처리능력
4.그 밖에 액화석유가스의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항
2. 조문 관계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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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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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4건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불허가처분취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부지는 지적공부와 실제 현황 모두 한 면이 폭 8m 이상 도로에 접해야 한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3조 제4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허가 거부 처분 취소
[1]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2011. 5. 24. 법률 제107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허가요건인 사업의 영위로 인해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치는지 여부는 액화석유가스의 특성, 그 허가대상지역 일대의 인구조밀도, 충전사업소를 설치할 건물과 인근 건물의 용도·구조 및 특성, 액화석유가스의 폭발이나 화재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예상되는 위해의 정도나 범위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자체의 목적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甲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고자 관할 시장에게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시장이 위 신청 장소가 연면적 1,000㎡ 이상의 공동주택 외면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고양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반하여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거부한 사안에서, 위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허가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인구밀집건물로부터의 거리제한(이하 ‘위 거리제한’이라 한다)은 시설기준·기술수준에 관하여 정한 저장설비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의 거리(이하 ‘이격거리’라 한다)와는 그 규정 근거 및 목적이 다르므로, 위 거리제한이 위 이격거리와 일치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시설기준·기술수준에 관한 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2011. 5. 24. 법률 제107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2011. 3. 2. …
제3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개발제한구역내액화석유가스충전소사업자지정신청서반려처분등취소
개발제한구역 자동차용 LPG충전사업 허가 여부 판단에는 행정청 재량이 인정된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3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 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은 두 법령의 허가를 모두 받아야 하며 허가관청에 재량권이 있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3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5건
전체 15건 →민원인 - 무허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에 대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9조제1항제9호의 적용 가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1조 등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하는 자에게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하지 아니하고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한 경우, 위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제3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추가하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시설기준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 등 관련)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9호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사업을 추가하는 변경허가를 받아 사업을 추가한 후에 기존 사업과 추가한 사업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이 기존 사업의 시설기준 등에 미달하게 되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기존 사업 외에 추가한 사업에 대하여 당연히 함께 행정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이 추가한 사업의 시설기준 등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행정처분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3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충전기 일부를 철거하면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허가받은 충전기 수량이 설치·운영 중인 충전기 수량으로 줄어드는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3항 등 관련)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당초 허가받은 대로 충전기 수량을 설치·운영하다가, 그 중 일부를 철거하면서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당초 허가받은 충전기 수량이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철거한 후 남은 충전기 수량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제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충전기 일부를 철거하면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허가받은 충전기 수량이 설치·운영 중인 충전기 수량으로 줄어드는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3항 등 관련)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당초 허가받은 대로 충전기 수량을 설치·운영하다가, 그 중 일부를 철거하면서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당초 허가받은 충전기 수량이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철거한 후 남은 충전기 수량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제3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지식경제부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 대상 여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3항 관련)
충전기 수량 외에 그 밖의 관련 시설의 변경 없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충전기 수량보다 적은 수량을 설치하여 같은 법 제18조제2항의 완성검사를 받고 운영하다가 이후 당초 허가받은 충전기 수량의 범위까지 추가하여 설치하거나, 또는 당초 허가받은 충전기 수량을 설치하여 완성검사를 받았으나 일부 충전기를 철거한 채로 운영하다가 이후 당초 허가받은 충전기 수량의 범위까지 재설치한 경우, 이에 따른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완성검사,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는 충전기의 수량증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6호에 따른 변경허가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제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지식경제부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의 시설·기술 등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고시가 같은 법 제4조제2항의 개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의 시설·기술·검사 등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고시는 같은 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제2항의 개정(2010. 6. 8. 법률 제10350호로 개정되어 2010. 9. 9. 시행)에 따라 그 효력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제3조 제4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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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액화석유가스의 수요량. 액화석유가스의 생산량 및 수출량ㆍ수입량.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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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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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의2조 · 액화석유가스 이용ㆍ보급 시책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 · 사업의 허가 등제6조 · 허가의 기준제7조 · 결격사유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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