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 (허가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산업통상부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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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5조제1항ㆍ제2항 및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은 법 제5조제1항ㆍ제2항 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가스용품 제조사업,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의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제1항ㆍ제2항 및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은 법 제5조제1항ㆍ제2항 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가스용품 제조사업,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의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②법 제9조제1항 및 법 제10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은 법 제9조제1항 또는 법 제10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등록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 또는 재등록: 별지 제11호서식의 외국가스용품 제조 등록증명서
2.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의 등록: 별지 제12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 등록증명서
③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은 법 제5조제3항,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2항 및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내준 허가증이나 등록증명서의 뒷면에 변경허가,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의 내용을 적어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허가증 또는 등록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발급신청서를 허가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증 또는 등록증명서를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허가증 또는 등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
1.제1항에 따른 허가증의 재발급 신청: 별지 제10호의2서식
2.제2항제1호에 따른 등록증명서의 재발급 신청: 별지 제11호의2서식
3.제2항제2호에 따른 등록증명서의 재발급 신청: 별지 제12호의2서식
⑤허가관청 또는 등록관청은 제4항에 따라 허가증 또는 등록증명서의 재발급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허가증 또는 등록증명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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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법령해석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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