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두16735
판례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대법원 · 2012.06.28 · 선고 · 사건번호 2011두1673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에서 정한 불기소사건기록의 열람·등사의 제한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불기소처분 기록 중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기재된 피의자 등의 인적사항 외의 진술내용이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의 ‘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본문
관련 법령
[1]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9조 제1항 제1호 / [2]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다)목
연결
관련 근거
검찰보존사무규칙 제11조 · 보존절차관련 근거 법령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 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등사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검찰보존사무규칙 제4조 · 보존기간의 기산관련 근거 법령검찰보존사무규칙 제7조 · 관련사건에 관한 불기소사건기록 등의 보존관련 근거 법령검찰보존사무규칙 제9조 · 보존절차관련 근거 법령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 적용 범위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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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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