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구합3751 판례

감봉 처분 취소

부산지방법원 · 2012-12-20 · 선고 · 사건번호 2012구합375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교육감이, 중학교 교사 甲이 乙 정당에 당원으로 가입하고 정치자금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의 乙 정당 가입사실은 인정할 증거가 없어 징계사유가 될 수 없고, 甲이 乙 정당에 정치자금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교육감이, 중학교 교사 甲이 乙 정당에 당원으로 가입하고 정치자금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이 乙 정당 계좌로 돈을 이체한 사실만으로 乙 정당 당원이었다는 사실을 추인하기 어려워 甲이 乙 정당 당원으로 가입하였다는 사실은 甲에 대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고, 甲이 乙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한 행위는국가공무원법 제65조 등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만, 정치자금 기부사실이 50,000원에 한해서만 인정되는 점, 교육감 표창을 두 차례나 받는 등 교육공무원으로서 대체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처분은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으로서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구 국가공무원법(2012.3.21. 법률 제113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제63조,제65조 제4항,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2011.7.4. 대통령령 제23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항 제4호,정치자금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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