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4조 (일반직공무원의 계급 구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각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그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국가공무원에게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반직공무원은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하며, 직군(職群)과 직렬(職列)별로 분류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8, 2011.5.23, 2012.12.11>
②다음 각 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5.23, 2012.12.11, 2015.5.18>
1.특수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
2.연구ㆍ지도ㆍ특수기술 직렬의 공무원
3.인사관리의 효율성과 기관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제1항의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달리 적용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에 속한 공무원
③삭제 <2010.6.8>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 계급의 직무의 종류별 명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0.6.8, 2015.5.18>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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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7건
전체 17건 →명예퇴직수당지급거부처분취소
[1]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당사자소송에서는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제39조). 다만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것을 항고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에, 당사자소송으로서의 소송요건을 결하고 있음이 명백하여 당사자소송으로 제기되었더라도 어차피 부적법하게 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법원으로서는 원고가 당사자소송으로 소 변경을 하도록 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2]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결정과 수당액 산정 등에 관한 구 국가공무원법(2012. 10. 22. 법률 제11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의2 제1항, 제4항, 구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2011. 1. 31. 대법원규칙 제23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명예퇴직수당규칙’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항, 제7조, 제4조 [별표 1]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명예퇴직수당은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 중에서 일정한 심사를 거쳐 피고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한 경우에 비로소 지급될 수 있지만,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법관에 대하여 지급할 수당액은 명예퇴직수당규칙 제4조 [별표 1]에 산정 기준이 정해져 있으므로, 위 법관은 위 규정에서 정한 정당한 산정 기준에 따라 산정된 명예퇴직수당액을 수령할 구체적인 권리를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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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이른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활동 방해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1] 직권남용 행위의 상대방이 일반 사인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권에 대응하여 따라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그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게 하였다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공무원이거나 법령에 따라 일정한 공적 임무를 부여받고 있는 공공기관 등의 임직원인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가 직권에 대응하여 어떠한 일을 한 것이 의무 없는 일인지는 관계 법령 등의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행정조직은 날로 복잡·다양화·전문화되고 있는 현대 행정에 대응하는 한편, 민주주의의 요청을 실현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행정조직은 통일된 계통구조를 갖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긴밀한 협동과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그로 인하여 행정기관의 의사결정과 집행은 다양한 준비과정과 검토 및 다른 공무원, 부서 또는 유관기관 등과의 협조를 거쳐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이다. 이러한 협조 또는 의견교환 등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고, 동등한 지위 사이뿐만 아니라 상하기관 사이, 감독기관과 피감독기관 사이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관계에서 일방이 상대방의 요청을 청취하고 자신의 의견을 밝히거나 협조하는 등 요청에 응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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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면직처분취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인 甲이 휴직 상태에서 노조 전임자로 근무하던 중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법외노조 통보를 받고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 및 항소심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청구가 기각되자, 교육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교육감이 甲에게 복직하라는 인사발령을 하고 甲의 전임 및 휴직허가 신청을 불허하였는데, 甲이 복직명령에 응하지 않자 甲에 대하여 직권면직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의 선행행위인 복직명령, 복직명령의 선행행위인 법외노조 통보는 각각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독립된 처분에 해당하여 선행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행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는데,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법외노조 통보의 하자가 중대하거나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에 근거한 복직명령의 하자도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그치는데 위 복직명령은 처분일로부터 1년이 지나 불가쟁력이 생겼으므로 그 하자를 이유로 직권면직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고, 법외노조 통보에 대하여 제1심 및 항소심 법원에서 모두 위법하지 않다는 판단을 하여 법외노조 통보의 하자가 뒤늦게 밝혀지더라도 그것이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은 더욱 존중되어야 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직권면직처분이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직권면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甲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719 제4조 인용판례 상세 →
감봉처분취소
경찰공무원인 甲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입학한 후 2년 3개월간 육아휴직을 하면서 휴직원과 복무상황 신고서에 로스쿨 재학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로스쿨에서 30과목(85학점)을 수강함으로써 육아휴직을 휴직의 목적 외로 사용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지방경찰청장이 甲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사안이다.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72조의 내용에 따르면 甲이 육아휴직을 목적대로 사용하였는지는 매우 엄격한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특히 육아휴직과 유학휴직, 연수휴직, 자기개발휴직이 엄밀하게 구분된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 점, 甲이 육아휴직기간 동안 자녀의 양육에 전념하고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로스쿨에 재학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점, 甲은 경찰공무원들이 휴직기간에 로스쿨을 다니는 등의 문제에 대해 감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9회에 걸쳐 경찰청장에게 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를 작성·제출하면서 ‘휴직자의 복무상황’란에 단 한 번도 자신이 로스쿨에 재학 중이라는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점, 육아휴직 신청의 경위와 시기 등에 비추어 甲이 당초부터 로스쿨에 재학할 목적으로 육아휴직을 계획하고 신청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甲이 육아휴직 중 로스쿨에 재학한 행위는 ‘휴직의 목적 외 사용’으로서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성실의무, 복종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이러한 행위를 하게 된 데에는 고의 또는 적어도 중과실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별표 1]에서 정한 징계양정 기준의 범위 내에 있는 위 처분을 두고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처분이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
본문 인용: 001719 제4조 인용판례 상세 →
해임처분취소
국립대학교 교수 甲이 수강생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돈을 빌리고 수강생의 개인정보를 금전 차용 등 사적인 목적을 위해 활용하는 등 비위행위를 저질러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서 정한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대학교수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진실성·도덕성·윤리성이 요구되고, 보다 엄격한 품위유지의무를 부담하는 점, 甲이 교수 지위에 있으면서 본인이 담당하는 교과목을 수강한 여러 학생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수차례 금전 차용을 요구하여 차용금을 지급받은 것은 학생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교수 신분으로서 학생들의 심리적 부담감을 이용한 매우 부적절한 행동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처분이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적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719 제4조 인용판례 상세 →
감봉 2월 처분 취소
[1]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교육감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시험 감독 지시를 거부하고 학업성취도 평가를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한 고등학교 교사 甲에게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한 사안에서,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정도,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719 제4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6건
전체 6건 →변리사법 제4조의3 제2항의 변리사 시험 일부 면제 대상자에 전문임기제(나급) 공무원이 포함되는지
「변리사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변리사시험의 일부를 면제하는 특허청의 “5급 이상 공무원”에 “나급 전문임기제공무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변리사법 제4조의3 제2항의 변리사 시험 일부 면제 대상자에 전문임기제(나급) 공무원이 포함되는지
「변리사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변리사시험의 일부를 면제하는 특허청의 “5급 이상 공무원”에 “나급 전문임기제공무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경찰청장이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등 관련)
경찰청장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고등교육법」을 따르지 않는 외국대학원 학칙의 최저수업연한을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7 제2호나목1)의 대학원에서 동일한 연구 분야의 학위를 취득할 때 필요한 ‘법정최저연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고등교육법」을 따르지 않는 외국대학원의 경우에도, 국내 대학원과 동등하다고 인정되고 해당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위가 국내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위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대학원의 학칙에서 최저수업연한을 정하고 있다면 그 최저수업연한을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7 제2호나목1)의 대학원에서 동일한 연구 분야의 학위를 취득할 때 필요한 “법정최저연수”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제4조 제2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고등교육법」을 따르지 않는 외국대학원 학칙의 최저수업연한을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7 제2호나목1)의 대학원에서 동일한 연구 분야의 학위를 취득할 때 필요한 ‘법정최저연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고등교육법」을 따르지 않는 외국대학원의 경우에도, 국내 대학원과 동등하다고 인정되고 해당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위가 국내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위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대학원의 학칙에서 최저수업연한을 정하고 있다면 그 최저수업연한을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7 제2호나목1)의 대학원에서 동일한 연구 분야의 학위를 취득할 때 필요한 “법정최저연수”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제4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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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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