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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일반직공무원의 계급 구분 등

국가공무원법
law_id:001719
article_no:4
위계:국가공무원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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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4조(일반직공무원의 계급 구분 등)
① 일반직공무원은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하며, 직군(職群)과 직렬(職列)별로 분류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8, 2011.5.23, 2012.12.11>
② 다음 각 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5.23, 2012.12.11, 2015.5.18>
1. 특수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
2. 연구ㆍ지도ㆍ특수기술 직렬의 공무원
3. 인사관리의 효율성과 기관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제1항의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달리 적용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에 속한 공무원
③ 삭제 <2010.6.8>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 계급의 직무의 종류별 명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0.6.8, 2015.5.18>
위계 chain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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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국가공무원법
law_id001719
대통령령
└─ 시행령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law_id002091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국회규칙
↳ 국회규칙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국회공무원의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
law_id011984
국회규칙
↳ 국회규칙
국회인사규칙
law_id006022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law_id005783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law_id005784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법관의 국제기구 파견 등에 관한 규칙
law_id010847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law_id005811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법원공무원 평정규칙
law_id005815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법원공무원규칙
law_id005805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법원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
law_id011945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
law_id005826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법원인사사무규칙
law_id005840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전문경력관 규칙
law_id011946
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선거관리위원회 개방형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law_id014416
예규
↳ 예규
(보건복지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
law_id2000000022017
예규
↳ 예규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운영지침
law_id2100000276650
예규
↳ 예규
개방형·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 운영규정
law_id2100000022850
예규
↳ 예규
공무원 임용규칙
law_id2100000277132
예규
↳ 예규
교육부 개방형 직위 지정 및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78316
예규
↳ 예규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law_id2100000261270
예규
↳ 예규
법무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38154
예규
↳ 예규
소청업무처리지침
law_id2100000269844
예규
↳ 예규
식품의약품안전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선발시험위원회
law_id2000000023488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law_id006042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칙
law_id011969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law_id006043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평정 규칙
law_id006045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선거관리위원회 별정직공무원 규칙
law_id006047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표시에 관한 규칙
law_id010257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연구관 등의 근무성적평정 규칙
law_id009539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연구관 인사 규칙
law_id011775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law_id006077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칙
law_id006078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 공무원 평정 규칙
law_id006082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law_id006087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 별정직공무원 규칙
law_id006091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 인사사무 규칙
law_id006096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
law_id006079
훈령
↳ 훈령
(금융위원회)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임용후보자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
law_id2000000064454
훈령
↳ 훈령
개방형(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law_id2000000023704
훈령
↳ 훈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모 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
law_id2100000275136
훈령
↳ 훈령
공정거래위원회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law_id2100000199209
훈령
↳ 훈령
국가데이터처 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law_id2100000271732
훈령
↳ 훈령
국가보훈부 공모 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
law_id2100000269258
훈령
↳ 훈령
국가인권위원회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 규정
law_id2200000035824
훈령
↳ 훈령
국민권익위원회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law_id2100000240554
훈령
↳ 훈령
국세청 개방형·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 위원회 운영규정
law_id2000000010887
훈령
↳ 훈령
농촌진흥청 공모 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law_id2100000238698
훈령
↳ 훈령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law_id2100000024581
훈령
↳ 훈령
법제처 공모 직위 선발시험 등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154269
훈령
↳ 훈령
산림청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law_id2100000096894
훈령
↳ 훈령
성평등가족부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law_id2100000276812
훈령
↳ 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모 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law_id2100000035794
훈령
↳ 훈령
재외동포청 개방형 직위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28536
훈령
↳ 훈령
재외동포청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law_id2100000254488
훈령
↳ 훈령
재정경제부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
law_id2100000273188
훈령
↳ 훈령
제주지방항공청 공무원 고충상담 지침
law_id2100000183956
훈령
↳ 훈령
해양수산부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law_id2100000180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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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국가공무원법
제5조 정의
"직렬의 하위 직급으로 임명하거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은 제외한"
← incoming제5조
인용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4 지역 인재의 추천 채용 및 수습근무
"인정되는 자는 6급 이하의 공무원(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 incoming제26조의4
인용
국가공무원법
제29조 시보 임용
"① 5급 공무원(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 incoming제29조
인용
국가공무원법
제31조 경쟁시험 합격자의 우선임용 및 결원 보충의 조정
"②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각급 기관의 5급 이상 공무원(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 중 5급"
← incoming제31조
인용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 보직관리의 원칙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과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무원 중 계급 구분 및 직군ㆍ직렬의 분류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 incoming제32조의5
인용
국가공무원법
제46조 보수 결정의 원칙
"1.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매우 특수하거나 결원을 보충하는 것이 곤란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2. 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 incoming제46조
인용
국가공무원법
제80조 징계의 효력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라 계급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강등을"
← incoming제80조
인용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개방형 직위 임용기간 만료자의 보직관리 등
"장관이나 소속 장관은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하거나, 소속 장관은 제4조제3항 및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개방형 직위의 임용기"
← incoming제10조
cites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공개모집의 예외
"이 경우 임용 후 1년이 지났을 때에는 제4조제3항제1호나 제14조제3항제1호에 준하여 그 개방형 직위 또는 공모 직위를 지체"
← incoming제23조
cites
공무원임용령
제1조 적용 범위
"② 공무원 중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제4조ㆍ제6조ㆍ제7조ㆍ제9조ㆍ제10조의4 및 제57조의4에 한정하여 이 영을"
← incoming제1조
인용
공무원임용령
제2조 정의
"2) 인사혁신처장이 1)에 따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 4. 삭제 5. 법 제4조제2항, 제28조제2항제9호 또는 이 영에서 "연구직렬"이란 「연구직 및 지도"
← incoming제2조
인용
공무원임용령
제3조 공무원의 직급 구분 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계급을 구분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군ㆍ직렬ㆍ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 incoming제3조
인용
공무원임용령
제50조 민간기업 등의 범위
"는 회사 3.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및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 incoming제50조
인용
공무원 징계령
제5조의2 위원의 임기
"제5조의2(위원의 임기)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4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
← incoming제5조의2
인용
공무원 징계령
제5조의3 위원의 해촉
"제5조의3(위원의 해촉) 국무총리(제4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에 대한 경우만 해당한다)"
← incoming제5조의3
인용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2조 직급
"③ 「국가공무원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계급 구분과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않는 특수 업무 분"
← incoming제2조
인용
소청절차규정
제2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12조에 따른 소청 심사에 관한 사무 2. 제2조에 따른 청구서의 접수ㆍ처리에 관한 사무 3. 제4조에 따른 소청대리인의 지정ㆍ선임에 관한 사무"
← incoming제22조
인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4조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중 계급을 달리 구"
← incoming제1조
인용
법원공무원규칙
제4조 공무원의 직급구분등
"①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계급을 구분하는 일반직의 직군ㆍ직렬ㆍ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 incoming제4조
cites
법원공무원 평정규칙
제4조의2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반영
"제4조의2(근무성적평정 결과의 반영) 제3조 및 제4조의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승진임용, 특별승급, 성과상여금지급, 교육훈련,"
← incoming제4조의2
인용
법원공무원 평정규칙
제4조의3 인사전산시스템에 의한 근무성적평정
"① 제3조 및 제4조의 근무성적평정은 「법원인사사무규칙」 제16조의2에 따른 인사전산시스템("
← incoming제4조의3
인용
국회인사규칙
제2조 적용범위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계급 구분과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않는 특수 업무 분"
← incoming제2조
cites
국회인사규칙
제3조 정의
"5. 삭제 6. 법 제4조제2항ㆍ제28조제2항제9호 및 이 규칙에서 "연구직렬"이라 함은 별표 1의2의"
← incoming제3조
인용
국회인사규칙
제4조 공무원의 직급구분 등
"②법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일반직공무원"
← incoming제4조
인용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3조 용어의 정의
"4. 삭제 5. "전문경력관"이란 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계급구분과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않는 특수 업무 분야"
← incoming제3조
인용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4조 공무원의 직급 구분 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계급을 구분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군ㆍ직렬ㆍ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 incoming제4조
인용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5조 임용권자
"③ 임기제공무원 및 6급 이하(제4조제2항에 따른 연구사를 포함한다)"
← incoming제5조
인용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24조의2 전문경력직위의 요건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문경력직위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4항에 따른 직무군을 함께 지정하여야 하며, 직무군을 지정한 이후에는 직무성"
← incoming제24조의2
cites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평정 규칙
제3조 근무성적평정
"이 경우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직무에 복귀한 후 2개월 이내에 최초의"
← incoming제3조
인용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평정 규칙
제29조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 및 삭제
"는 경우 3. 승진임용 제한사유 또는 일반승진시험의 응시자격 정지사유가 해제된 공무원이 있는 경우 4. 제4조에 따라 근무성적을 평정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 5. 제23조에 따라 가"
← incoming제29조
인용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2조 적용 범위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계급 구분과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특수 업무"
← incoming제2조
인용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3조 정의
"3. 삭제 4. "연구직공무원"이란 법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계급을 달리 구분하는 연구직렬 공무원을 말한다."
← incoming제3조
인용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3조의2 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
"⑤ 징계위원회는 제4조제2항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 incoming제3조의2
인용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징계의 감경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5.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6.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2항 또"
← incoming제4조
인용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6조 의결서의 작성 요령
"① 징계위원회가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징계를 감경하거나 가중하여 의결하였을 때에는 「공무원징"
← incoming제6조
인용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7조 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의견 기재 요령
"③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제4조제3항에 따른 징계 감경 사유에 해당된다고"
← incoming제7조
cites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의2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방법 및 절차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실적에 대한 평가로 한다."
← incoming제22조의2
인용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6조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보관
"①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인사기록을 작성ㆍ유지ㆍ보관(보존을 포함한다."
← incoming제6조
인용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6조의2 인사기록의 전자적 관리 등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인사기록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보관할 수"
← incoming제6조의2
인용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12조 선서문
"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별표 2의 규격에 따라 작성된 별표 1의 선서문 2부에 각각 서명날인하게 하여 1부는 제4조에 따른 개인별 인사기록으로 분류하여 보관하고, 1부는 본인이 소지하게"
← incoming제12조
인용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32조 증명서 등의 발급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의 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인사 및 성과 기록에 따라 재직증명서를 발급한다."
← incoming제32조
인용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4조 고위공무원단 인사관리대상의 범위
"제2조의2제4항에 따라 파견, 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는 공무원은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고위공무원단 직위(이하 "고위공무원단 직위"라 한다)에 임용되"
← incoming제4조
인용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20조 고위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제4조에 따른 성과계약등 평가에 따른다."
← incoming제20조
인용
전문경력관 규정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4조제2항제1호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에 따라 계급 구분과 직군 및 직렬의 분"
← incoming제1조
인용
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 적용 범위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계급 구분과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특수 업무"
← incoming제2조
인용
전문경력관 규정
제20조 근무성적의 평정
"제4조에 따른 근무실적 및 능력에 대한 평가(이하 "근무성적평가"라 한다)에"
← incoming제20조
준용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공무원
"직급에 상응하는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경우 해당 공무원의 전직시험 및 전직임용 등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7조
준용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0조 전담직위평가 방법 등
"④ 6급 이하 전담직위 공무원에 대한 전담직위평가의 실시기관, 요건 및 방법과 합격 결정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10조
준용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조 시험에 합격한 기능직공무원 등에 관한 준용규정 등
"보는 사람을 2013년 12월 12일 이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할 경우 임용 직렬ㆍ직급ㆍ직위 등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15조
준용
법원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7조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공무원
"직급에 상응하는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경우 해당 공무원의 전직시험 및 전직임용 등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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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법원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2조 시험에 합격한 기능직공무원 등에 관한 준용규정 등
"보는 사람을 2013년 12월 12일 이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할 경우 임용 직렬ㆍ직급ㆍ직위 등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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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전문경력관 규칙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4조제2항제1호 및「법원공무원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계급 구분과 직군 및 직렬의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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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전문경력관 규칙
제2조 적용범위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계급 구분과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특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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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전문경력관 규칙
제20조 근무성적의 평정
"제4조에 따른 근무실적 및 능력에 대한 평가(이하 "근무성적평정"이라 한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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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국회공무원의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3조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전직
"제28조의3에 따른 전직시험을 통하여 제4조에 따라 감축하는 관리운영직군의 직렬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에 상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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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4조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중 계급을 달리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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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2조 적용 범위 등
"다만, 임용령 제4조, 제5조, 제22조의3,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0조, 제31조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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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임용에 관한 특례
"② 「국가공무원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의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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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지식재산처경력 공무원의 변리사자격 취득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5급 이상 공무원’과 ‘7급 이상 공무원’이란 각각 국가공무원법 제4조제1항에 따른 5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과 7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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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일반직공무원의 직급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4조, 「공무원임용령」 제3조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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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제51조 근무성적의 평정
"에 직무수행과 관련된 자질 또는 능력 등에 대한 평가결과 중에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항목에 따른 평가(영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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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국립과천과학관 보통징계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위원의 임기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
← incoming제5조
인용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보통징계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위원의 임기
"제4조제4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 incoming제5조
인용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보통징계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위원의 해촉
"관장은 제4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 incoming제6조
인용
보건복지부 교육훈련 및 승진반영제도 운영기준
제4조 필수교육과정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급별 필수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을 수 있다.1. 「국가공무원법」제4조 제2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중 계급구분을 달리하는 연구ㆍ지도ㆍ특수기술 직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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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복수국적자의 임용이 제한되는 업무 분야에 대한 예규
제1조 목적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등의 업무 중 복수국적자의 임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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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복수국적자의 임용이 제한되는 업무 분야에 대한 예규
제4조 업무 분야 및 임용 제한 등
"① 외교부장관은 영 제4조제2항제3호 및 제8호에 따라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등이 관장하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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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복수국적자의 임용이 제한되는 업무 분야에 대한 예규
제5조 국적법 등의 준용
"복수국적자가 제4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분야에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국적법 제11조의2 제2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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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산업통상자원부공무원 인사관리세칙
제3조 용어의 정의
"은 경력직공무원 중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을 말한다.4. "전문경력관"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계급 구분과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특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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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산업통상자원부공무원 인사관리세칙
제10조 연구직위별 보직관리
"① 연구직공무원을 보직할 경우에는 제4조의 보직관리 원칙 및 별표1의 요건에 따라 보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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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특례규정
제5조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심사·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신청기간 경과 후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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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소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소방공무원 등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의 특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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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소청업무처리지침
제12조 소청대리인
"① 영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장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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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우체국금융 사고 예방 규정
제4조 정의
", 물적, 제도적 통제 활동을 말한다.4. "책임직"이란 체신관서에서 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는「국가공무원법」제4조제1항의 3급부터 7급까지의 일반직공무원과「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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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보통징계위원회 규정
제5조 위원의 임기
"제4조제3항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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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
제6조 4급 공무원 및 5급 이하 공무원의 보직관리
"과장보좌 4급 공무원 및 5급이하 공무원의 보직경로는 제4조에서 규정한 과장급 공무원의 보직경로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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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
제5조 채용을 위한 시험실시권
"① 제4조제1항제2호나목ㆍ제3호가목ㆍ제4호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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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
제6조 인사기준의 공개 및 인사청탁 금지 등
"① 임용권자(제4조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사람을 포함한다)는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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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
제41조 보고
"수임기관의 장은 제4조 및 제29조에 따라 처리한 사항을 즉시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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