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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 제10조

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 · 자격의 상실 시기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자격의 상실 시기 등)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잃는다.
1.사망한 날의 다음 날
2.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3.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
4.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
5.수급권자가 된 날
6.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가 되어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한 날
제1항에 따라 자격을 잃은 경우 직장가입자의 사용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그 명세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을 잃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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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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