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2009.2.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하에서 정비구역의 지정·고시 전에 정비예정구역에 의하여 확정된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구성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대하여 구성승인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그 처분의 흠이 중대하거나 명백한지 여부(소극) [2]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가 서류의 형식이나 제목과 관계없이 승인신청서에 첨부된 서류에 의하여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토지 등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그 추진위원회의 설립을 승인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행정소송법 제19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2.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 /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2.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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