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이전비
대법원 · 2012-09-27 · 선고 · 사건번호 2011두3296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등의 보상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일과 보상 내용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법령 및 그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2007.4.12.) 제4조가 준용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부칙
(2007.4.12.) 제4조,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7.4.12. 건설교통부령 제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12.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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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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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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