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두14064
판례
재산세등 부과처분 취소
대법원 · 2012.10.25 · 선고 · 사건번호 2012두1406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3호의 규정 취지 및 수도권 외 지역의 골프장용 토지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낮은 재산세 표준세율을 규정한구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다)목 (2)의 괄호안 규정이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3호에서 정하는 ‘감면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 제1항 제1호 (다)목〔현행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참조〕,제195조의2(현행제122조 참조),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8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3호(현행제118조 제3호 참조)
연결
관련 근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 · 조세특례의 사전ㆍ사후관리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1조 ·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8조 · 분할납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22조 · 세 부담의 상한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42조 · 과세대상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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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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