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3호의 규정 취지 및 수도권 외 지역의 골프장용 토지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낮은 재산세 표준세율을 규정한구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다)목 (2)의 괄호안 규정이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3호에서 정하는 ‘감면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 제1항 제1호 (다)목〔현행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참조〕,제195조의2(현행제122조 참조),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8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3호(현행제118조 제3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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