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 (조세특례의 사전ㆍ사후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조세(租稅)의 감면 또는 중과(重課)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課稅)의 공평을 도모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조문 요약
재정경제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조세특례 및 그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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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재정경제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조세특례 및 그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2025.10.1>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경제ㆍ사회정책 등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조세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조세감면의 목적, 조세감면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정책효과, 연도별 예상 세수효과 및 관련 통계자료 등을 포함한 조세감면에 관한 건의를 매년 4월 3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2025.10.1>
③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특례사항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세감면으로 인한 효과분석 및 조세감면제도의 존치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매년 4월 3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2025.10.1>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에서 조세감면제도를 계속 존치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의 필요성, 정책목표의 예상 달성시기, 세수감소에 따른 보완대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23>
⑤재정경제부장관은 주요 조세특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연도에 적용기한이 종료되는 사항(지원대상의 소멸로 조세특례의 폐지가 명백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으로서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인 조세특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기관이 목표달성도, 경제적 효과, 소득재분배효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대해 평가한 결과를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2014.1.1, 2025.10.1, 2025.12.23>
⑥정부는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특례를 신규로 도입하는 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조사ㆍ연구기관에서 조세특례의 필요성 및 적시성, 기대효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대해 평가한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1.1, 2019.12.31, 2025.10.1, 2025.12.23>
1.경제ㆍ사회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입하려는 경우로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사항
2.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ㆍ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
3.국제대회나 국가행사 등 지원 기간이 일시적이고 적용기한이 명확하며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시급히 도입할 필요가 있는 사항
4.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기존 조세특례를 개선하려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제4항에 따른 평가 내용에 조세특례의 필요성 및 적시성, 기대효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인정하는 사항
⑦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세감면에 관한 건의, 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 및 제5항과 제6항에 따른 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신설 2013.1.1, 2014.1.1, 2025.10.1, 2025.12.23>
⑧재정경제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 및 제5항과 제6항에 따른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3.1.1, 2014.1.1, 2025.10.1, 2025.12.23>
⑨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조세특례 및 그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조세감면건의, 조세감면에 대한 의견제출, 주요 조세특례의 범위, 조사ㆍ연구기관의 지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1.1, 2014.1.1, 2025.12.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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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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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2건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8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42조 제3호의 규정을 둔 이유는, 직전 연도와 해당 연도 사이에 과세대상에 대하여 비과세·감면 여부가 변경된 경우, 해당 연도에는 비과세·감면 대상이지만 직전 연도에 비과세·감면 대상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직전 연도의 법령을 그대로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을 기준으로 세부담 상한제를 적용하면 과세표준의 대폭적인 현실화로 인한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한 세부담 상한제의 취지가 퇴색하고, 그와 반대로 해당 연도에는 비과세·감면 대상이 아님에도 직전 연도에 비과세·감면 대상이었다는 이유로 비과세·감면규정에 따른 직전 연도의 재산세액을 기준으로 세부담 상한제를 적용하면 비과세·감면 대상에서 정상적인 과세 대상으로 전환한 취지가 세부담 상한제로 인하여 왜곡되므로, 이러한 현상을 방지함으로써 세부담 상한제와 비과세·감면규정 각각의 본래의 입법 취지를 살려 과세의 형평을 도모하고 세정 운영의 혼란을 예방하고자 하는 데 있다. 한편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88조 제1항 제1호 (다)목 (2)의 괄호안 규정(이하 위 괄호안의 부분을 ‘이 사건 괄호안 규정’이라 한다)은 관광산업 활성화 등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골프장용 토지의 표준세율을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으로 하면서 그 중 수도권 외 지역의 골프장에 대하여만 2009. 12. 31.까지 한시적으로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였다가 그 기간 경과 후에는 다시 원래 골프장용 토지의 표준세율인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으로 환원하도록 한 것이다. …
본문 인용: 001584 제142조 인용판례 상세 →
재산세등 부과처분 취소
수도권 밖 골프장 토지의 한시적 낮은 재산세율은 지방세법상 감면규정에 해당한다라는 판단이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584 제142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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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정경제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조세특례 및 그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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