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의료광고행위가구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환자의 ‘유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의료광고행위가 의료인의 직원 또는 의료인의 부탁을 받은 제3자를 통하여 행하여진 경우 환자의 ‘소개·알선’ 또는 그 ‘사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안과의사인 피고인 甲이 피고인 乙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丙과 공모하여, 특정 인터넷카페 회원들에게 안과수술비 지원 등의 이벤트 광고 내용을 이메일로 발송하였다고 하여 구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의료광고행위가 환자의 ‘유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위 광고행위가 피고인 乙 회사 등을 통하여 이루어졌더라도 환자의 ‘소개·알선’ 또는 그 ‘사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구 의료법(2009.1.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3항,제56조,제88조 / [2]형법 제30조,구 의료법(2009.1.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3항,제88조,제91조 제1항(현행제91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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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제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의료급여법 제9조
의료법 제2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의료법 제27조
의료법 제3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의료법 제30조
의료법 제5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의료법 제56조
의료법 제8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의료법 제88조
의료법 제9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의료법 제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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