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법
조문 본문
제9조(의료급여기관)
① 의료급여는 다음 각 호의 의료급여기관에서 실시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익상 또는 국가시책상 의료급여기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1.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2.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ㆍ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3.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4. 「약사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약국 및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
② 의료급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의료급여기관별 진료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제1차 의료급여기관
가. 「의료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개설신고를 한 의료기관
나.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기관
2. 제2차 의료급여기관: 「의료법」 제33조제4항 전단에 따라 개설허가를 받은 의료기관
3. 제3차 의료급여기관: 제2차 의료급여기관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의료급여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따른 의료급여를 거부하지 못한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의료급여기관이 개설ㆍ설치되거나, 개설ㆍ설치된 의료급여기관의 신고ㆍ허가 및 등록 사항 등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7.3.21>
1. 제33조제2항에 따라 의료급여에 든 비용(이하 "급여비용"이라 한다)의 심사ㆍ조정, 의료급여의 적정성 평가 및 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이하 "급여비용심사기관"이라 한다)
2. 제33조제2항에 따라 급여비용의 지급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이하 "급여비용지급기관"이라 한다)
⑤ 제2항제3호에 따른 제3차 의료급여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위계 chain11
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2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의료급여법
대통령령
└─ 시행령
의료급여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건강검진 실시기준
고시
↳ 고시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암검진 실시기준
고시
↳ 고시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
고시
↳ 고시
요양기관 행정처분 감면기준 및 거짓청구 유형
고시
↳ 고시
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
↳ 고시
의료급여 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 등에 관한 기준
고시
↳ 고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인용
약사법
§91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의 설립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4. 「약사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약국 및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
인용
의료법
§33 3항 개설 등
"1. 제1차 의료급여기관
가. 「의료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개설신고를 한 의료기관
나.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인용
의료급여법
§33 2항 권한의 위임 및 위탁
"1. 제33조제2항에 따라 의료급여에 든 비용(이하 "급여비용"이라 한다)의 심사ㆍ조정,"
인용
의료급여법
제8조 의료급여증
"②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때에는 제1항의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를 제9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기관(이하 "의료급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
의료급여법
제35조 벌칙
"1.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따른 의료급여를 거부한 자
2."
인용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2조 의료급여기관에서 제외되는 의료기관 등
"①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기관에서 제외할"
인용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7조 이의신청의 결정 및 통지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법 제9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급여비용심사기관(이하 "급여비용심사기관"이라 한다)은 법"
인용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21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따른 사례관리에 관한 사무
4. 법 제6조에 따른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5. 법 제7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 급여비용의"
인용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 의료급여의 절차
"①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1차의료급여기관(이하 "제1차의료급여기관"이라 한다)에 의료급"
인용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 의료급여의 범위 등
": 제9조에 따른 비급여대상을 제외한 일체의 것
2. 법 제7조제1항제2호의 의"
인용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지원
"② 임신ㆍ출산 진료비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대상 외에 제9조에 따른 비급여대상에도 사용할 수 있다."
인용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6조 의료급여기관별 진료범위
"제16조(의료급여기관별 진료범위)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기관별 진료범위는 다음"
인용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8조 의료급여기관 개설 등의 통보
"제18조(의료급여기관 개설 등의 통보)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관의 개설ㆍ폐업ㆍ변경의 통보는 별지 제11호서식"
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7조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특례
"④ 외국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과 「의료급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8조 외국인전용약국 개설 등에 관한 특례
"④ 외국인전용약국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과 「의료급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인용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노숙인진료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 기준 등
"1. 「의료급여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1차 의료급여기관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제2차 의료급여"
인용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제12조 약제비용의 지원 등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규칙 제9조 각 호의 범위 안의 진료 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
인용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 근로능력의 판정 및 통지
"①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능력평가 결과를 공단으로부터 통보 받은 시장ㆍ군수ㆍ구"
준용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 근로능력판정 조정
"수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근로능력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근로능력평가 및 판정의 조정에 대하여는 제4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4조 재판정 신청
"③ 공단은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평가 접수일부터 21일"
인용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0조 융자 종류 및 대상
"의료급여법」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내용으로「국민건강보험법」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 및「의료급여법」제9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관에 납부한 비용. 다만, 의료기관 및 보건소 등에서"
인용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노숙인진료시설의 지정
"「의료급여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1차 의료급여기관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제2차 의료급여"
인용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2조 의료급여기관 종별가산율
"의학과 정액진료비, 혈액투석 정액수가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종별가산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의료급여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른 다음"
인용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11조 정신질환 입원 및 낮병동 수가 등
"정신건강의학과 간호사 및 정신건강전문요원 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차등제를 적용하여 산정하되, 「의료급여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1차의료급여기관은 기관등급을 최고 G4까지 산정하며, 기관등급"
인용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제3조 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사용 등
"② 임산부는 입원ㆍ외래를 불문하고 「의료급여법」제9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기관에서 임신ㆍ출산 관련 진료 등을 받은 본인부담금(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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