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제9조 (의료급여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의료급여는 다음 각 호의 의료급여기관에서 실시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익상 또는 국가시책상 의료급여기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의료급여기관의료법지역보건법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약사법급여비용급여비용심사기관급여비용지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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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의료급여는 다음 각 호의 의료급여기관에서 실시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익상 또는 국가시책상 의료급여기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1.「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2.「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ㆍ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4.「약사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약국 및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
②의료급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의료급여기관별 진료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제1차 의료급여기관
가.「의료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개설신고를 한 의료기관
나.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기관
2.제2차 의료급여기관: 「의료법」 제33조제4항 전단에 따라 개설허가를 받은 의료기관
3.제3차 의료급여기관: 제2차 의료급여기관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
③제1항 각 호에 따른 의료급여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따른 의료급여를 거부하지 못한다.
④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의료급여기관이 개설ㆍ설치되거나, 개설ㆍ설치된 의료급여기관의 신고ㆍ허가 및 등록 사항 등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7.3.21>
1.제33조제2항에 따라 의료급여에 든 비용(이하 "급여비용"이라 한다)의 심사ㆍ조정, 의료급여의 적정성 평가 및 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이하 "급여비용심사기관"이라 한다)
2.제33조제2항에 따라 급여비용의 지급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이하 "급여비용지급기관"이라 한다)
⑤제2항제3호에 따른 제3차 의료급여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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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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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7건
전체 7건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약사 면허를 대여받아 운영한 약국도 의료급여기관에 해당해 부당이득징수 대상이 되고, 그 징수는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제9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의료급여부당이득금납입고지처분취소청구의소
의료인이 의료법상 중복개설·명의차용금지를 위반해 개설한 의료기관이라도 그 사정만으로 의료급여비용 지급을 거부하거나 환수할 수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9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과징금부과처분취소
[1] 의료급여제도의 취지를 바탕으로 의료급여의 대상, 급여비용의 기준 및 지급절차와 비급여 대상 등에 관한 법정주의 등 관계 법령 체계를 살펴볼 때, 의료급여를 규율하는 법령은 ① 원칙적으로 모든 진료행위를 의료급여대상으로 삼고, 의료급여의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방법은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06. 12. 29. 보건복지부령 제3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요양급여기준규칙’이라 한다)과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에 의하도록 하며, ② 거기에 규정되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진료행위 등은 신의료기술 등의 급여대상 여부 결정 절차 등을 통하여 급여대상으로 포섭하게 하고, ③ 구 요양급여기준규칙 [별표 2]에 규정된 이른바 법정 비급여 진료행위는 이를 의료급여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그 부분에 한하여 비용 부담을 의료급여기관과 수급권자 등 사이의 사적(私的) 자치에 맡기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의료급여기관은 법정 비급여 진료행위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의료급여 인정기준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제공해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과 수급권자 등으로부터 급여비용을 지급받을 때에도 산정기준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그러므로 의료급여기관이 그러한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거나 초과하여 수급권자 등으로부터 급여비용을 받은 경우뿐 아니라, 그 기준과 절차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비급여 진료행위를 하고 수급권자 등과 비급여로 하기로 서로 합의하여 진료비용을 수급권자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경우도 위 기준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구 의료급여법(2006. 10. 4. …
본문 인용: 001780 제9조 인용판례 상세 →
요양급여및급여비용불인정처분취소청구[의료기관의 공동개설자 중 1명이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에 해당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기관 내지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기관의 자격을 갖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의료인인 甲 등과 乙이 의료기관을 공동으로 개설하여 운영하던 중 乙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였다는 사유로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이 이루어졌음에도 여전히 乙을 공동개설자로 한 상태에서 나머지 공동개설자인 甲 등이 의료행위를 하고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乙의 자격정지 기간 동안 위 의료기관은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심사청구를 반송처리한 사안에서, 의료인의 거짓 진료비 청구행위를 이유로 의료인의 자격뿐만 아니라 그가 개설한 의료기관의 의료업까지 제재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는 의료법 제66조 제3항은 의료기관을 기준으로 의료업 금지 사유를 정한 것이고, 그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이 조항이 규율하고 있는 제재의 대상인 ‘의료기관’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점,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8호, 제66조 제3항에서 의료기관 개설 허가의 취소, 의료기관 폐쇄, 의료업 금지 등의 의료기관에 대한 제재의 요건을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라고 하여 의료기관 개설자를 기준으로 정한 것은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진 의료행위에 관하여 환자 등에게 진료비 청구권을 행사하는 법적 주체가 의료기관 개설자이기 때문이지, 각 조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 허가의 취소, 의료기관 폐쇄, 의료업 금지 등의 효력 범위를 진료비 거짓 청구행위의 당사자인 해당 개설자에게 한정시키려는 취지가 아니며 이는 다수의 의료인이 공동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점,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8호, 제66조 제3항에 따른 제재의 대상이 된 의료기관은 더 이상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기관으로 인정되는 ‘의료법에 따 …
본문 인용: 001780 제9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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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급여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의료급여는 다음 각 호의 의료급여기관에서 실시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익상 또는 국가시책상 의료급여기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의료급여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9 시행된 의료급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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