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제69조 (국회출석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헌법에 따라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의 조직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원행정처장 및 차장은 사법행정에 관하여 국회 또는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국회출석권 등법원행정처장국회출석권사법행정국무회의발언할차장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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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9조(국회출석권 등) 법원행정처장 및 차장은 사법행정에 관하여 국회 또는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법원조직법 제6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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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재직기간 합산 불승인처분 취소
구 법원조직법상 사법연수원생은 구 공무원연금법상 적용 제외 대상인 임시적 또는 조건부로 취임하는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69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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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조직법 제6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원행정처장 및 차장은 사법행정에 관하여 국회 또는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법원조직법 제6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법원조직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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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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