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제42조 (임용자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헌법에 따라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의 조직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20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職)에 있던 45세 이상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판사는 5년 이상 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임용자격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상판사있던공공기관변호사자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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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대법원장과 대법관은 20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職)에 있던 45세 이상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1.판사ㆍ검사ㆍ변호사
2.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②판사는 5년 이상 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이 경우 20년 이상 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특정 재판사무만을 담당하는 판사를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2024.10.16>
③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연수를 합산한다.
④판사의 임용에는 성별, 연령, 법조경력의 종류 및 기간, 전문분야 등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4.10.16>
⑤법원행정처는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판사 임용 과정과 결과 및 임용제도 개선 상황을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1, 2024.10.1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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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재직기간 합산 불승인처분 취소
구 법원조직법상 사법연수원생은 구 공무원연금법상 적용 제외 대상인 임시적 또는 조건부로 취임하는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10 제42조 인용판례 상세 →
인가공증인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1] 공증사무는 국가 사무로서 공증인 인가·임명행위는 국가가 사인에게 특별한 권한을 수여하는 행위이다. 그런데 위와 같이 공증인법령은 공증인 선정에 관한 구체적인 심사기준이나 절차를 자세하게 규율하지 않은 채 법무부장관에게 맡겨두고 있다. 위와 같은 공증인법령의 내용과 체계, 입법 취지, 공증사무의 성격 등을 종합하면, 법무부장관에게는 각 지방검찰청 관할 구역의 면적, 인구, 공증업무의 수요, 주민들의 접근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공증인의 정원을 정하고 임명공증인을 임명하거나 인가공증인을 인가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이 주어져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행정절차법 제20조는 제1항에서 “행정청은 필요한 처분기준을 해당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되도록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처분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정하면서,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처분기준을 공표하는 것이 해당 처분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거나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기준을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행정청으로 하여금 처분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도록 한 것은 해당 처분이 가급적 미리 공표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처분의 상대방으로 하여금 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이를 통하여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며 행정청의 자의적인 권한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처분의 성질상 처분기준을 미리 공표하는 경우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거나 행정청에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재량권을 부여함으로써 구체적인 사안에서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에 더 적합한 경우도 있다. …
본문 인용: 001710 제42조 인용판례 상세 →
헌재 결정 · 9건
전체 9건 →제49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실시계획 중 시험시간부분 위헌확인
사법시험의 시험방법으로서 민법의 시험시간은 3시간, 민법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의 시험시간은 각 과목당 2시간으로 배정하도록 하고 있는 ‘제49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실시계획’ 공고 중 ‘다. 시험일자별 시험시간 및 시험과목’ 부분(이하 ‘이 사건 공고’라고 한다)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또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제42조 제2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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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법원조직법 부칙 제1조 단서 등 위헌확인
가. 2013. 1. 1.부터 판사임용자격에 일정기간 법조경력을 요구하는 법원조직법 부칙(2011. 7. 18. 법률 제10861호) 제1조 단서 중 제42조 제2항에 관한 부분 및 제2조(2014. 1. 7. 법률 제12188호로 개정된 것,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2011. 7. 18. 법원조직법 개정 당시 사법시험에 합격하였으나 아직 사법연수원에 입소하지 않은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법원조직법 개정 당시의 사법연수생들 또는 기존의 법조인과 차별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사법시험 합격 후 바로 사법연수원에 입소하지 못하고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사법연수원의 입소 및 수료가 늦어져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받는 것이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인지 여부(소극)
제42조 제2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변호사법 제81조 제4항 등 위헌제청" (변호사법 제81조 제5항, 제6항)"
1.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의미 2. 대한변호사협회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은 변호사는 법무부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의 이의절차를 밟은 후 곧바로 대법원에 즉시항고토록 하고 있는 변호사법 제81조 제4항 내지 제6항이,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3. 위 법률조항들이, 전심절차로서 기능하여야 할 법무부변호사징계위원회를 최종적인 사실심으로 기능하게 함으로써, 일체의 법률적 쟁송에 대한 재판기능을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01조 제1항 및 제107조 제3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4. 위 법률조항들이 의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 등 여타 전문직 종사자들에 비하여 합리적 근거없이 변호사를 차별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법원조직법 제42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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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조직법 제4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20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職)에 있던 45세 이상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판사는 5년 이상 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법원조직법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법원조직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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