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제29조 (검사의 임명자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검찰청의 조직, 직무 범위 및 인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친 사람.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검사의 임명자격사법연수원임명자격사법시험변호사자격이검사과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9조(검사의 임명자격)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1.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친 사람
2.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조문 관계도
검찰청법 제2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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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재직기간 합산 불승인처분 취소
구 법원조직법상 사법연수원생은 구 공무원연금법상 적용 제외 대상인 임시적 또는 조건부로 취임하는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286 제29조 인용판례 상세 →
헌재 결정 · 6건
제49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실시계획 중 시험시간부분 위헌확인
사법시험의 시험방법으로서 민법의 시험시간은 3시간, 민법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의 시험시간은 각 과목당 2시간으로 배정하도록 하고 있는 ‘제49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실시계획’ 공고 중 ‘다. 시험일자별 시험시간 및 시험과목’ 부분(이하 ‘이 사건 공고’라고 한다)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또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검찰청법 제29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가. 변호사시험의 응시자격을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자로 제한한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본문(이하 ‘응시자격제한조항’이라 한다)에 의하여 제한되는 기본권 나. 응시자격제한조항이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 사법시험법을 폐지한다고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2009. 5. 28. 법률 제9747호) 제2조(이하 ‘사법시험폐지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라. 판사와 검사의 임용자격을 각각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 제한하는 법원조직법 제42조 제2항, 검찰청법 제29조 제2호(이하 둘을 합하여 ‘임용자격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마.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자격을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제한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학전문대학원법’이라 한다) 제22조가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바. 법학전문대학원으로 하여금 필수적으로 외국어능력, 학사학위과정의 성적과 적성시험 결과를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되, 법학지식의 측정을 금지한 법학전문대학원법 제23조 제2항이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검찰청법 제29조 제2호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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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청법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친 사람.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검찰청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10 시행된 검찰청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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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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