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제72조 (사법연수생)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법률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헌법에 따라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의 조직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법연수생은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며,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법연수생은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며,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②사법연수생의 수습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습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③사법연수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직(免職)할 수 있다.
1.「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3.수습의 태도가 매우 불성실하여 수습성적이 불량한 경우
4.질병으로 인하여 수습을 할 수 없는 경우
④법원은 직권으로 사법연수생을 변호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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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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