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제72조 (사법연수생)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헌법에 따라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의 조직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법연수생은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며,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②사법연수생의 수습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습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③사법연수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직(免職)할 수 있다.
1.「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3.수습의 태도가 매우 불성실하여 수습성적이 불량한 경우
4.질병으로 인하여 수습을 할 수 없는 경우
④법원은 직권으로 사법연수생을 변호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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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령해석 · 2건
소방방재청 - 민방위대 제외대상의 범위(「민방위기본법」 제18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법원조직법」제72조에 따른 사법연수원생은 「민방위기본법」제18조제1항제18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학생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므로, 민방위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은 「민방위기본법」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정직공무원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므로, 민방위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원조직법」 제7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가목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의 범위(「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등 관련)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당시 공무원인 교직원으로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된 자 중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무원연금법」의 적용 신청을 한 사람은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가목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제7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1건
공인회계사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1.구 공인회계사법시행령(2001. 6. 18. 대통령령 제17238호로 개정되고, 2004. 4. 1. 대통령령 제18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 제4항 및 제5항, 구 실무수습에관한규정(공인회계사회 내규로서, 2001. 9. 11. 개정되고, 2003. 6. 27.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실무수습규정"이라 한다) 제9조 제3항 및 제4항에 대한 심판청구가 직접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소극) 2.공인회계사시험 합격인원을 대폭 증원하면서도 이들에 대한 실무수습기관의 지정을 법정화하지 않은 구 공인회계사법(2001. 3. 28. 법률 제6426호로 개정되고, 2003. 12. 11. 법률 제69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가 직접성요건 및 청구기간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적극) 3.법 제7조 제1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4. 법 제7조 제1항이 입법의무를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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