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별표 2] 제2호 (바)목이 비급여대상으로 정하는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로서 신체의 필수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의 ‘시력교정술’에 이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수술 전·후의 진찰, 검사, 처치 등의 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필요성 여부의 판단 기준
본문
관련 법령
구 국민건강보험법(2005.1.27. 법률 제7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현행제41조 참조),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04.12.31. 보건복지부령 제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제2항,제9조 제1항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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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국민건강보험법 제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민건강보험법 제8조
국민건강보험법 제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민건강보험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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