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09두3637 판례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대법원 · 2012.11.29 · 선고 · 사건번호 2009두363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별표 2] 제2호 (바)목이 비급여대상으로 정하는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로서 신체의 필수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의 ‘시력교정술’에 이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수술 전·후의 진찰, 검사, 처치 등의 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필요성 여부의 판단 기준

본문

관련 법령

구 국민건강보험법(2005. 1. 27. 법률 제7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현행제41조 참조),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04. 12. 31. 보건복지부령 제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제2항,제9조 제1항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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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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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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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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