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사업시행자 보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1조(사업시행자 보상)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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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1건
전체 21건 →토지수용 보상금 증액등
토지소유자는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잔여지 가격감소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고 재결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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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반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에 의한 보상합의는 공공기관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당사자 간의 합의로 같은 법 소정의 손실보상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한 손실보상금을 정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같은 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손실보상액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가 착오 등을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따라서 공익사업법에 의한 보상을 하면서 손실보상금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성립하면 그 합의 내용대로 구속력이 있고, 손실보상금에 관한 합의 내용이 공익사업법에서 정하는 손실보상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합의가 적법하게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가로 공익사업법상 기준에 따른 손실보상금 청구를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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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금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 제73조, 제75조의2와 같은 법 제34조, 제50조, 제61조, 제83조 내지 제85조의 규정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공익사업법 제73조, 제75조의2에 따른 잔여지 또는 잔여 건축물 가격감소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공익사업법 제34조, 제50조 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 그 재결에 대하여 불복할 때 비로소 공익사업법 제83조 내지 제85조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뿐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이는 잔여지 또는 잔여 건축물 수용청구에 대한 재결절차를 거친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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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금등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5조의2 제1항, 제34조, 제50조, 제61조, 제83조 내지 제85조의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건축물 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보상법 제75조의2 제1항에 따른 잔여 건축물 가격감소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토지보상법 제34조, 제50조 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 비로소 토지보상법 제83조 내지 제85조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뿐,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이는 수용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재결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피수용자가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로서 손실보상금으로 수용된 건축물 등을 다시 신축하는 것이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 해당하면 건축비 등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피수용자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위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으로는 피수용자가 부담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수용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위 부가가치세 상당을 손실보상으로 구할 수는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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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보상금증액청구
재결절차 없이 잔여지 가격감소 손실보상을 바로 청구할 수 없고 잔여지 수용청구와의 선택적 병합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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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2건
경기도 하남시 - 미지급용지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미지급용지의 보상금 산정을 위한 평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등 관련)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본문은 종전의 공익사업이 시행된 이후에 소유자가 변경된 미지급용지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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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7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채권으로 보상해야 하는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
「철도건설법」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으로 인한 토지수용 시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8항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같은 조 제7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채권으로 보상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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