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0조 (재결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신청한 범위에서 재결하여야 한다.
재결사항토지수용위원회손실보상제1항제2호수용하거나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사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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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구역 및 사용방법
2.손실보상
3.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과 기간
4.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
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신청한 범위에서 재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손실보상의 경우에는 증액재결(增額裁決)을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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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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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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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신청한 범위에서 재결하여야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6 시행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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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