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재결사항)
①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구역 및 사용방법
2.손실보상
3.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과 기간
4.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
②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신청한 범위에서 재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손실보상의 경우에는 증액재결(增額裁決)을 할 수 있다.
제50조(재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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