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예산 및 결산의 제출
사립학교법
조문 본문
제31조(예산 및 결산의 제출)
① 학교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는 예산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② 관할청은 제1항의 예산이 회계 관계 법령 등을 위반하여 편성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정을 지도할 수 있다.
③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결산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유치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9.24>
1. 대학교육기관: 대학평의원회에 자문 및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학교법인은 제1항에 따라 결산서를 제출할 때에 그 학교법인의 감사 모두가 서명ㆍ날인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제5항에 따른 학교법인은 제외한다)은 직접 선임한 학교법인과 독립한 외부감사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감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감사보고서(이하 "외부감사보고서"라 한다) 및 부속서류(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교의 교비회계 결산은 제외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0>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선정한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은 제1항에 따라 결산서를 제출할 때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외부감사인의 외부감사보고서 및 부속서류(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교의 교비회계 결산은 제외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8.10>
1. 연속하는 4개 회계연도: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이 직접 선임한 학교법인과 독립한 외부감사인
2. 제1호에 따른 회계연도 다음 연속하는 2개 회계연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외부감사인. 이 경우 동일한 외부감사인으로 지정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학교법인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회계연도의 외부감사인을 해당 회계연도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회계연도의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신설 2021.8.10>
⑦ 교육부장관은 제5항제2호에 따른 외부감사인 지정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1.8.10>
⑧ 제1항에 따른 공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8.10>
위계 chain9
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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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사립학교법
대통령령
└─ 시행령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학교법인 임원 등의 인적사항 공개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학교법인의 정관변경 보고 제출서류에 관한 고시
교육부령
↳ 교육부령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교육부령
↳ 교육부령
사립학교보조와원조에관한건
교육부령
↳ 교육부령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교육부령
↳ 교육부령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교육부령
↳ 교육부령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직인규칙
인용
초ㆍ중등교육법
§2 학교의 종류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인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 7호 정의
"른 학교법인은 제외한다)은 직접 선임한 학교법인과 독립한 외부감사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감사인을 말한다."
인용
사립학교법
§4 1항 1호 관할청
"및 부속서류(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교의 교비회계 결산은 제외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준용
평생교육법
제34조 준용 규정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와 그 시설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28조ㆍ제29조ㆍ제31조ㆍ제70조를 준용한다."
준용
사립학교법
제51조 준용규정
"제51조(준용규정) 사립학교경영자에 관하여는 제5조, 제28조제2항, 제29조,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4까지, 제33조,"
준용
사립학교법
제74조 과태료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누락하여 보고한 경우
4의2. 제28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31조(제5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7조제2항 또는 제38"
인용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47조 지도ㆍ감독
"1. 「사립학교법」 제17조제4항ㆍ제25조ㆍ제28조ㆍ제31조ㆍ제35조ㆍ제46조 및 제48조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 다만, 「사립"
인용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 예산과 결산의 보고 및 공시
"①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예산 및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함에"
인용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의2 지정외부감사대상 학교법인 및 지정외부감사인
"① 법 제3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다음"
인용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의3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①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법 제31조제4항 후단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외부감사보고서 및 부"
인용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5조 교육부 소관
"1. 「사립학교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예산 및 결산의 접수
2.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11조에"
인용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41조 결산 부속서류
"1. 이사회 회의록 사본
2. 「사립학교법」 제31조제3항제1호에 따른 대학평의원회의 자문 내용 사본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사본("
인용
사학기관 외부감사인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사립학교법」 제3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외부감사인"
인용
사학기관 외부감사인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지정외부감사인 신청 절차 등
"한 경우라. 「공인회계사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금융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한 경우2. 법 제31조제4항 및 「주식회사등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
인용
사학기관 외부감사인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학교법인별 지정외부감사인 지정 절차
"지정외부감사대상학교법인이 지정외부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연속하는 2개 회계연도 중 두 번째 회계연도에는 법 제31조제5항제2호에 따라 첫 번째 회계연도와 동일한 외부감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인용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감리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외부감사인"이란 「사립학교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2. "수감"
인용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감리에 관한 고시
제3조 감리의 범위
"시 회계감사기준 및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2. 수감 사학기관이 「사립학교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를 「사립학교법」 제33조에 따른"
인용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사립학교법」 제3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제3항제2호에 따라 대학교육기관 및 대학"
인용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
제2조 정의
"제31조제4항에 따른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2. "내부감"
인용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제37조 감사
"단, 「사립학교법」 제31조제4항,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의"
인용
의료기술협력단 회계처리규칙
제37조 감사
"단, 「사립학교법」 제31조제4항,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22조제1항,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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