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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예산 및 결산의 제출

사립학교법
law_id:000888
article_no:31
위계:사립학교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7
인용:3
피인용:18

조문 본문

제31조(예산 및 결산의 제출)
① 학교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는 예산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② 관할청은 제1항의 예산이 회계 관계 법령 등을 위반하여 편성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정을 지도할 수 있다.
③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결산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유치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9.24>
1. 대학교육기관: 대학평의원회에 자문 및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학교법인은 제1항에 따라 결산서를 제출할 때에 그 학교법인의 감사 모두가 서명ㆍ날인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제5항에 따른 학교법인은 제외한다)은 직접 선임한 학교법인과 독립한 외부감사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감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감사보고서(이하 "외부감사보고서"라 한다) 및 부속서류(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교의 교비회계 결산은 제외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선정한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은 제1항에 따라 결산서를 제출할 때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외부감사인의 외부감사보고서 및 부속서류(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교의 교비회계 결산은 제외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8.10>
1. 연속하는 4개 회계연도: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이 직접 선임한 학교법인과 독립한 외부감사인
2. 제1호에 따른 회계연도 다음 연속하는 2개 회계연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외부감사인. 이 경우 동일한 외부감사인으로 지정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학교법인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회계연도의 외부감사인을 해당 회계연도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회계연도의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신설 2021.8.10>
⑦ 교육부장관은 제5항제2호에 따른 외부감사인 지정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1.8.10>
⑧ 제1항에 따른 공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8.10>
위계 chain9
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18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준용
평생교육법
제34조 준용 규정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와 그 시설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28조ㆍ제29조ㆍ제31조ㆍ제70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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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사립학교법
제51조 준용규정
"제51조(준용규정) 사립학교경영자에 관하여는 제5조, 제28조제2항, 제29조,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4까지,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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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사립학교법
제74조 과태료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누락하여 보고한 경우 4의2. 제28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31조(제5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7조제2항 또는 제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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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47조 지도ㆍ감독
"1. 「사립학교법」 제17조제4항ㆍ제25조ㆍ제28조ㆍ제31조ㆍ제35조ㆍ제46조 및 제48조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 다만, 「사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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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 예산과 결산의 보고 및 공시
"①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예산 및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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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의2 지정외부감사대상 학교법인 및 지정외부감사인
"① 법 제3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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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의3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①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법 제31조제4항 후단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외부감사보고서 및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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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5조 교육부 소관
"1. 「사립학교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예산 및 결산의 접수 2.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11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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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41조 결산 부속서류
"1. 이사회 회의록 사본 2. 「사립학교법」 제31조제3항제1호에 따른 대학평의원회의 자문 내용 사본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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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기관 외부감사인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사립학교법」 제3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외부감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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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기관 외부감사인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지정외부감사인 신청 절차 등
"한 경우라. 「공인회계사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금융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한 경우2. 법 제31조제4항 및 「주식회사등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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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사학기관 외부감사인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학교법인별 지정외부감사인 지정 절차
"지정외부감사대상학교법인이 지정외부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연속하는 2개 회계연도 중 두 번째 회계연도에는 법 제31조제5항제2호에 따라 첫 번째 회계연도와 동일한 외부감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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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감리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외부감사인"이란 「사립학교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2. "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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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감리에 관한 고시
제3조 감리의 범위
"시 회계감사기준 및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2. 수감 사학기관이 「사립학교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를 「사립학교법」 제33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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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사립학교법」 제3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제3항제2호에 따라 대학교육기관 및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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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
제2조 정의
"제31조제4항에 따른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2. "내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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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제37조 감사
"단, 「사립학교법」 제31조제4항,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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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의료기술협력단 회계처리규칙
제37조 감사
"단, 「사립학교법」 제31조제4항,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22조제1항,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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