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6조 (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높임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교법인은 그가 설치한 사립학교의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수익을 사립학교의 경영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②삭제 <1999.8.31>
③학교법인이 수익사업을 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1.사업의 명칭과 그 사무소의 소재지
2.사업의 종류
3.사업 경영에 관한 자본금
4.사업 경영의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5.사업의 시기(始期) 및 기간
6.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④수익사업에 관한 회계는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 회계로 경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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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사립학교법 제3조학교법인이 아니면 설립할 수 없는 사립학교 등
- 함께 인용사립학교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사립학교법 제4조관할청
- 함께 인용사립학교법 제7조주소
- 조문 인용사립학교법 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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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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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7건
전체 17건 →조례안의결무효확인
교육부장관은 교육감이 재의요구를 거부해 공포한 조례안을 대법원에 직접 제소할 수 있고 교원 지위에 관한 사무는 국가사무라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888 제6조 인용판례 상세 →
조례안의결무효확인
교원의 지위는 국가사무이므로 이를 조례로 정한 전북 교권보호 조례안은 조례제정권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888 제6조 인용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대학 교원에게는 공정한 재임용 심사를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재임용거부는 무효라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888 제6조 인용판례 상세 →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등
[1] 헌법 제31조 제4항은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고, 여기서 대학의 자율은 대학시설의 관리·운영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것이어야 하므로 연구와 교육의 내용, 방법과 대상, 교과과정의 편성, 학생의 선발과 전형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도 자율의 범위에 속하며, 이는 교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도 마찬가지이다. [2] 학교법인은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을 임용함에 있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 급여, 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 등을 계약의 조건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전문), 학교법인이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을 받은 교원보수규정 등을 통해 교원의 교육·연구·봉사 등의 업적을 일정 주기로 평가하여 연간 보수총액을 결정하는 제도인 성과급적 연봉제를 시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계약은 사립학교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법적 성질은 사법상의 고용계약에 불과하므로 누구를 교원으로 임용할 것인지, 어떠한 기준과 방법으로 보수를 지급할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학교법인의 자유의사 내지 판단에 달려 있다. [3] 학교법인이 교원에 대하여 성과급적 연봉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정관이나 교원보수규정 등에서 마련한 교원실적에 대한 평가항목과 기준이 사립학교법 등 교원의 인사나 보수에 관한 법령 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강행규정을 위반하거나 객관성과 합리성을 결여하여 재량권의 남용·일탈로 평가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평가항목과 기준은 가급적 존중되어야 하고, 이를 함부로 무효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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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의소
[1] 지방자치법 제22조, 제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한하고,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되거나 상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하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조례의 제정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그리고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기관위임된 국가사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법령의 규정 형식과 취지를 우선 고려해야 할 것이지만, 그 밖에도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나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2]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의 재의요구지시에 따라 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시의회가 원안대로 재의결한 사안에서,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여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규율이 필요한 것이고 국가가 이를 위하여 상당한 경비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한 사무는 국가사무로 보아야 하는데, 위 조례안 제5조가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에 속하는 교원의 차별 및 불이익 금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6조, 제9조, 제10조가 교원의 지위 보호를 위하여 교권보호위원회 및 교권보호지원센터의 설치·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것은 국가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로 정한 것으로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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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교원인사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한 광주광역시 학교자치 조례안은 법령 위임 없이 국가사무를 정한 것으로 조례제정권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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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학교법인이 「관광진흥법」에 따른 민간개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관광진흥법 제2조제8호 등 관련)
학교법인은 「관광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민간개발자인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볼 수 없습니다.
「사립학교법」제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과학기술부 -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운영을 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 등 관련)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은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사립학교법」 제6조에 따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사립학교법」 제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부 - 학교기업의 범위(「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 등 관련)
간호·보건계열 학과가 있는 전문대학에서 학교법인 명의로 「의료법」 제33조제2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병원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병원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학교기업으로 볼 수 없습니다.
제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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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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