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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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요약
이 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높임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사립학교특수성비추어자주성공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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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높임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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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6건
전체 26건 →사립학교법위반·업무상횡령[사립대학교 총장이 소송비용 등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경우 사립학교법위반죄와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높임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면서(제1조), 학교법인의 회계를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이하 ‘학교회계’라 한다)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이하 ‘법인회계’라 한다)로 구분하고(제29조 제1항), 학교회계 중 교비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제29조 제2항),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 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9조 제6항 본문).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은 교비회계의 세출에 해당하는 경비를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제1호),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제2호), 교원의 연구비, 학생의 장학금, 교육지도비 및 보건체육비(제3호), 교비회계의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차입금의 상환원리금(제4호),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제5호)로 한정하여 그 용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15조의2 제1항 본문은 법인회계와 학교회계의 예산과목의 구분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별표 2]는 법인회계 세출예산 과목을, [별표 4]는 학교회계 세출예산 과목을 세분화하여 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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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사립학교법위반[사립대학교 총장이 변호사비용 등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경우 사립학교법위반죄와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높임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면서(제1조), 학교법인의 회계를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이하 ‘학교회계’라 한다)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이하 ‘법인회계’라 한다)로 구분하고(제29조 제1항), 학교회계 중 교비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제29조 제2항),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9조 제6항 본문).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은 교비회계의 세출에 해당하는 경비를 다음의 항목, 즉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제1호),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제2호), 교원의 연구비, 학생의 장학금, 교육지도비 및 보건체육비(제3호), 교비회계의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차입금의 상환원리금(제4호),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제5호)로 한정하여 그 용도를 제한하고 있고,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15조의2 제1항 본문은 법인회계와 학교회계의 예산과목 구분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별표 2]에서는 법인회계 세출예산 과목을, [별표 4]에서는 학교회계 세출예산 과목을 세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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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선임처분취소
구 사립학교법(2007. 7. 27. 법률 제8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3은 정식이사 선임에 관하여 상당한 재산을 출연한 자 및 학교 발전에 기여한 자(이하 ‘상당한 재산출연자 등’이라 한다)의 개별적·구체적인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상당한 재산출연자 등은 관할청이 정식이사를 선임하는 처분에 관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여기서 상당한 재산출연자 등은 학교법인의 자주성과 설립목적을 대표할 수 있어야 하므로, 그중에서 상당한 재산을 출연한 자는 사립학교법령의 규정들에 비추어 볼 때에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액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한 자로 보아야 하고, 그 밖에 재산의 출연 내지 증식을 통하여 학교 발전에 기여한 자는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의 10%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의 재산을 출연한 자로서 위와 같은 상당한 재산 출연에 견줄 수 있을 정도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형성 내지 운영 재원 마련에 기여하였음이 뚜렷한 자로 해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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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위반
[1] 형법 제16조는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만 자신의 특수한 사정에 비추어 법령에 따라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러한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이때 정당한 이유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 [2] 구 사립학교법(2013. 12. 30. 법률 제121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2조 제3항, 제29조 제1항, 제2항, 제6항, 제51조, 제67조, 제73조의2의 문언·체계와 구 사립학교법의 입법 목적 등을 종합하면, 사립 외국인학교를 경영하는 사립학교경영자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경우에는 처벌받는다. 구 초·중등교육법(2012. 3. 21. 법률 제11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국·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회계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하면서(제30조의2 제1항), 외국인학교에 대하여는 제30조의2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제60조의2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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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사립학교법위반[사립대학교 총장이 소송비용 등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경우 사립학교법위반죄와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높임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면서(제1조), 학교법인의 회계를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이하 ‘학교회계’라 한다)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이하 ‘법인회계’라 한다)로 구분하고(제29조 제1항), 학교회계는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부속병원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로 구분할 수 있고, 교비회계는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하며, 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학교가 받은 기부금 및 수업료 기타 납부금은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이를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하고(제29조 제2항),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 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9조 제6항 본문).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은 교비회계의 세출에 해당하는 경비를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제1호),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제2호), 교원의 연구비, 학생의 장학금, 교육지도비 및 보건체육비(제3호), 교비회계의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차입금의 상환원리금(제4호),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제5호)로 한정함으로써 사립학교가 학생으로부터 징수하는 입학금·수업료 등으로 이루어지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그 지출 용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15조의2 제1항 본문은 법인회계와 학교회계 예산과목의 구분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별표 2]는 법인회계 세출예산 과목을, [별표 4]는 학교회계 세출예산 과목을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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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학교법인이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결과를 관할청에 통보하지 아니한 채 선행 징계처분을 한 후 관할청의 재심의 요구에 따라 재차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을 거쳐 선행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다른
[1] 구 사립학교법(2020. 12. 22. 법률 제17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목적, 구 사립학교법 제54조 제3항, 제66조의2에 따른 관할청의 징계요구, 임용권자의 사전통보 및 관할청의 재심의 요구의 내용과 취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임용권자의 관할청에 대한 징계의결 내용 사전통보 의무를 규정한 구 사립학교법 제66조의2 제1항은 단순한 훈시규정이 아니므로, 임용권자가 이 조항을 위반하여 관할청에 징계의결 내용을 통보하지 아니한 채 행한 징계처분에는 구 사립학교법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다. 한편 구 사립학교법 제66조의2 제1항은 임용권자의 관할청에 대한 징계의결 내용 통보 및 관할청의 재심의 요구가 그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임용권자가 구 사립학교법 제66조의2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 내용 사전통보 의무를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한 후에 관할청에 징계의결 내용을 사후적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관할청 역시 징계처분 이후라고 하더라도 재심의 요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구 사립학교법 제66조의2 제3항에 따라 해당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 그 결과를 관할청에 통보할 의무가 있다. 이처럼 임용권자가 사전통보 의무를 위반한 채 징계처분을 한 후에 관할청에 징계의결 내용을 사후적으로 통보하고 관할청이 사후적으로 재심의 요구를 함에 따라 교원징계위원회에서 선행 징계처분과 다른 내용의 징계의결을 하였을 경우, 선행 징계처분의 처리 및 재심의 요구에 따른 후행 징계의결에 기초한 징계처분의 효력이 문제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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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3건
교육과학기술부 - 「사립학교법」 제16조제2항의 “이사가 학교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하는 때”의 적용 범위(「사립학교법」 제16조제2항 등)
학교법인의 이사이자 이사장의 배우자인 자가 자신을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으로 임명하기 위한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하는 것은 「사립학교법」 제16조제2항의 “이사가 학교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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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 정원 2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유아교육법」 제19조의4 등 관련)
정원이 2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의 경우 그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유아교육법」 제19조의4에 따라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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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 수익사업회계 계정을 통한 차입이 신고대상인지 여부(「사립학교법」 제28조 등 관련)
교비회계, 부속병원회계, 일반업무회계 및 수익사업회계의 차입비율이 각 회계별 20퍼센트 미만이고 총 차입금의 합계액이 200억원 미만인 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익사업회계 계정을 통하여 차입비율 20퍼센트와 총 차입금의 합계액 200억원 미만의 범위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로서,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7호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 단서 및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제4호에 따른 신고사항에 해당하지 않고 허가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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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1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4조의2 제2항 위헌확인
1.국·공립학교와는 달리 사립학교의 경우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를 임의적인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4조의2 제2항이 학부모의 교육참여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소극) 2.위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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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교육부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립학교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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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립학교법 제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높임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립학교법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사립학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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