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직무취급자 등의 사건 소개 금지
변호사법
조문 본문
제37조(직무취급자 등의 사건 소개 금지)
① 재판이나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직무상 관련이 있는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서 "직무상 관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판이나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직무상 취급하고 있거나 취급한 경우
2. 제1호의 공무원이 취급하고 있거나 취급한 사건에 관하여 그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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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6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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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변호사법
제57조 준용규정
"관하여는 제22조,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2, 제29조, 제29조의2, 제30조, 제31조제1항,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및 제10장을 준용한다."
준용
변호사법
제58조의16 준용규정
"관하여는 제22조,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2, 제29조, 제29조의2, 제30조, 제31조제1항,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제44조, 제46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제2항 및 제"
준용
변호사법
제58조의30 준용규정
"관하여는 제22조,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2, 제29조, 제29조의2, 제30조, 제31조제1항,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제44조, 제46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제2항, 제5"
준용
변호사법
제113조 벌칙
"따른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
6. 제3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건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임한 자
7. 제37조제1항(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
준용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33 (다른 법률의 준용)
"① 합작법무법인에 관하여는 「변호사법」 제27조, 제28조의2, 제30조 및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같은 법 제34조제4항 및 제5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준용
외국법자문사법
제49조 (벌칙)
"하여 고용된 법무사ㆍ변리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및 관세사
5. 제35조의33제1항에서 준용되는 「변호사법」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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