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두23785
판례
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 불승인처분 취소
대법원 · 2013.03.14 · 선고 · 사건번호 2012두2378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주식회사가 식료품 제조업을 하고자 공장건물과 부대건물을 건설하겠다는 내용으로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시장이 30여 일이 지나서 그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 제3항에서 정한 창업사업계획 승인기간인 20일에는 그 승인으로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의 처리기간이 포함되는 점 등을 들어 관할 시장이 위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甲 회사에 승인 여부를 알리지 않았으므로 위 창업사업계획은 승인된 것으로 의제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 제3항, 제35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산지관리법 제10조 ·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관련 근거 법령산지관리법 제24조관련 근거 법령산지관리법 제33조관련 근거 법령산지관리법 제35조 · 국유림의 산지 내의 토석의 매각 등관련 근거 법령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 · 창업기업 육성 시설ㆍ지역의 지원 등관련 근거 법령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4조 · 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의기간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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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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