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 주식회사가 식료품 제조업을 하고자 공장건물과 부대건물을 건설하겠다는 내용으로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시장이 30여 일이 지나서 그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 제3항에서 정한 창업사업계획 승인기간인 20일에는 그 승인으로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의 처리기간이 포함되는 점 등을 들어 관할 시장이 위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甲 회사에 승인 여부를 알리지 않았으므로 위 창업사업계획은 승인된 것으로 의제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