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제10조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지(山地)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방ㆍ군사시설의 설치. 사방시설, 하천, 제방, 저수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의 설치.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국가유산기본법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광업법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건축법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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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0조(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9.12.3, 2023.5.16, 2023.8.8>
1.국방ㆍ군사시설의 설치
2.사방시설, 하천, 제방, 저수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의 설치
3.도로, 철도, 석유 및 가스의 공급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설치
4.산림보호, 산림자원의 보전 및 증식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5.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6.매장유산의 발굴(지표조사를 포함한다),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과 전통사찰의 복원ㆍ보수ㆍ이전 및 그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의 설치,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ㆍ전통사찰과 관련된 비석, 기념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
7.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가.발전ㆍ송전시설 등 전력시설
나.「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다만, 태양에너지 설비는 제외한다.
8.「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탐사ㆍ시추시설의 설치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갱내채굴
9.「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해방지시설의 설치
9의2. 공공의 안전을 방해하는 위험시설이나 물건의 제거
9의3.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사자의 유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의 조사ㆍ발굴
10.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9호의3에 따른 행위를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대시설의 설치
가.진입로
나.현장사무소
다.지질ㆍ토양의 조사ㆍ탐사시설
라.그 밖에 주차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
11.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9호의3에 따라 설치되는 시설 중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도로(「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도로를 말한다)를 연결하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진입로의 설치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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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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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5건
일종의 손해배상금 내지 위로금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에 필수불가결한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취득에 소요된 비용인지는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취득자 부담 귀속 여부와 취득으로 인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힌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9412 제10조 인용판례 상세 →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산지전용허가 없이 불법 개간되어 농지로 이용 중인 산지는 원칙적으로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9412 제10조 인용판례 상세 →
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 불승인처분 취소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승인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인허가 의제기간을 포함해 승인이 의제된다고 본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9412 제10조 인용판례 상세 →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이 임야에서 고사리를 재배하기 위해 관할 시청에 입목벌채를 수반하는 내용의 산지일시사용신고서를 접수하였다가 반려처분을 받았음에도 입목을 벌채하였다고 하여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4. 3. 11. 법률 제12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산지일시사용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시장(市長)은 수리 요건 해당 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할 권한이 있고, 반려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으므로, 피고인은 시장의 허가 없이 입목을 벌채한 것이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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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12건
전체 12건 →민원인 -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특례의 적용 범위(「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민통선산지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한 경우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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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복구비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용·공공용시설의 범위(「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3호 등 관련)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복구비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용ㆍ공공용시설의 범위가 「산지관리법」 제10조 및 제12조 등에 따른 공용ㆍ공공용시설에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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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의 세부기준란 10)에 따른 “기존 도로”의 의미(「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 등 관련)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임업용산지에서 농림어업인의 주택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허가 시 갖추어야 할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의 세부기준란 10)에 따른 “기존 도로”에 「도로법」 등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고시되거나 공고되어 설치되었거나 설치가 예정되어 있는 법정도로가 아닌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는 사실상의 도로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산지관리법」 제10조제3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의 세부기준란 10)에 따른 “기존 도로”의 의미(「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 등 관련)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임업용산지에서 농림어업인의 주택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허가 시 갖추어야 할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의 세부기준란 10)에 따른 “기존 도로”에 「도로법」 등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고시되거나 공고되어 설치되었거나 설치가 예정되어 있는 법정도로가 아닌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는 사실상의 도로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산지관리법」 제10조제1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때 정하여야 하는 산지전용의 용도에 대지조성이 포함될 수 있는지(「산지관리법」 제14조 등 관련)
「산지관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이 아닌 준보전산지에서 시설의 설치 없이 대지조성(「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대지조성사업을 말함)만을 목적으로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 같은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의 용도를 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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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 보전산지(임업용산지)에서 건축물이 없는 시설(개간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도 기존 도로를 이용하여야 하는지 등(「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5호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임업용산지에서 개간 등 건축물의 건축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의 세부기준란 10)에 따른 기존 도로 등을 이용하여야 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임업용산지에서 개간 등 건축물의 건축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농로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의 세부기준란 10)에 따른 기존 도로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산지관리법」 제10조제3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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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지관리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방ㆍ군사시설의 설치. 사방시설, 하천, 제방, 저수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의 설치.
산지관리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8 시행된 산지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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