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제10조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지(山地)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방ㆍ군사시설의 설치. 사방시설, 하천, 제방, 저수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의 설치.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국가유산기본법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광업법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건축법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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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0조(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9.12.3, 2023.5.16, 2023.8.8>

1.국방ㆍ군사시설의 설치
2.사방시설, 하천, 제방, 저수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의 설치
3.도로, 철도, 석유 및 가스의 공급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설치
4.산림보호, 산림자원의 보전 및 증식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5.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6.매장유산의 발굴(지표조사를 포함한다),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과 전통사찰의 복원ㆍ보수ㆍ이전 및 그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의 설치,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ㆍ전통사찰과 관련된 비석, 기념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
7.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가.발전ㆍ송전시설 등 전력시설
나.「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다만, 태양에너지 설비는 제외한다.
8.「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탐사ㆍ시추시설의 설치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갱내채굴
9.「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해방지시설의 설치

9의2. 공공의 안전을 방해하는 위험시설이나 물건의 제거

9의3.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사자의 유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의 조사ㆍ발굴

10.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9호의3에 따른 행위를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대시설의 설치
가.진입로
나.현장사무소
다.지질ㆍ토양의 조사ㆍ탐사시설
라.그 밖에 주차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
11.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9호의3에 따라 설치되는 시설 중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도로(「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도로를 말한다)를 연결하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진입로의 설치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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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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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지관리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방ㆍ군사시설의 설치. 사방시설, 하천, 제방, 저수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의 설치.

산지관리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8 시행된 산지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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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