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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 · 창업기업 육성 시설ㆍ지역의 지원 등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3조(창업기업 육성 시설ㆍ지역의 지원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창업기업의 입주공간을 마련하고 사업화를 지원하는 등 창업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ㆍ지원할 수 있으며, 대학ㆍ연구소 등 창업기업 육성과 관련한 기관ㆍ시설 등이 밀집한 지역을 지원할 수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시설, 지역 등에 입주한 창업기업등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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