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중소기업창업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 제33조 제4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이하 ‘업무처리지침’이라 한다)의 내용, 체계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중소기업창업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경우 의제된 인허가만 취소 내지 철회함으로써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의 효력은 유지하면서 해당 의제된 인허가의 효력만을 소멸시킬 수 있다. ① 중소기업창업법 제35조 제1항의 인허가의제 조항은 창업자가 신속하게 공장을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창구를 단일화하여 의제되는 인허가를 일괄 처리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한하여 승인 시에 그 인허가가 의제될 뿐이고, 해당 사업과 관련된 모든 인허가의제 사항에 관하여 일괄하여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업무처리지침 제15조 제1항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인허가사항을 제외하고 일부만을 승인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이러한 취지를 명확히 하고 있다. ② 그리고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의제되는 인허가 사항에 관한 제출서류, 절차 및 기준, 승인조건 부과에 관하여 해당 인허가 근거 법령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업무처리지침 제5조 제1항, 제8조 제5항, 제16조), 인허가의제의 취지가 의제된 인허가 사항에 관한 개별법령상의 절차나 요건 심사를 배제하는 데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③ 사업계획승인으로 의제된 인허가는 통상적인 인허가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그 효력을 제거하기 위한 법적 수단으로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나 철회가 허용될 필요가 있다. …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중소기업창업법’이라 한다) 제33조 제1항 제1문, 제3항,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18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민원처리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본문의 내용과 체계,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사업계획승인 신청 민원의 처리기간과 승인 의제에 관한 중소기업창업법 제33조 제3항은 민원처리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받은 시장 등은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처리기간을 임의로 연장할 수 있는 재량이 없고,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알리지 않은 때에는 중소기업창업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2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의제된다.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중소기업창업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 제4항에 따르면 시장 등이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제1항 각호에서 정한 관련 인허가에 관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인허가 의제 제도는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창구를 단일화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고 목적사업이 관계 법령상 인허가의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였는지에 관한 심사를 배제하려는 취지는 아니다. 따라서 시장 등이 사업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관계 행정청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한하여 사업계획승인처분을 할 때에 관련 인허가가 의제되는 효과가 발생할 뿐이다. 관련 인허가 사항에 관한 사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중소기업창업법 제33조 제3항에서 정한 20일의 처리기간이 지난 날의 다음 …
민원인 - 공장을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에 감면한 개발부담금을 추징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공장용지 조성사업을 시행하여 개발부담금을 감면받은 자가 부과 종료 시점 후 5년 이내에 공장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제3자가 공장으로 사용한 경우는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제1호의 “당초 개발사업의 목적용도와 다른 용도로 토지를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공장용지 조성사업을 시행하여 개발부담금을 감면받은 자가 부과 종료 시점 후 5년 이내에 공장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임대하여 제3자가 공장으로 사용한 경우, 개발이익환수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감면한 개발부담금을 추징할 때에는 그 전부를 추징합니다.
민원인 - 공장을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에 감면한 개발부담금의 추징 범위(「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공장용지 조성사업을 시행하여 개발부담금을 감면받은 자가 부과 종료 시점 후 5년 이내에 공장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제3자가 공장으로 사용한 경우는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제1호의 “당초 개발사업의 목적용도와 다른 용도로 토지를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공장용지 조성사업을 시행하여 개발부담금을 감면받은 자가 부과 종료 시점 후 5년 이내에 공장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임대하여 제3자가 공장으로 사용한 경우, 개발이익환수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감면한 개발부담금을 추징할 때에는 그 전부를 추징합니다.
산림청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바목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받은 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여야 하는지(「산지관리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3조 및 별표 5 제2호바목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100퍼센트 감면받은 중소기업이 산지전용기간에 공장 설립을 완료하지 못하여 그 창업일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할 것입니다.
위임 조문 · 이 요령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지역창업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법 제59조에 따라 전담기관이 창업기업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 업무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