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4조 (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의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7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일을 말한다.
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의기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행정기관과협의기간대통령령전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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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4조(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의기간) 법 제47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일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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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 불승인처분 취소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승인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인허가 의제기간을 포함해 승인이 의제된다고 본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판례입니다.
제24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등
[1]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중소기업창업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 제33조 제4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이하 ‘업무처리지침’이라 한다)의 내용, 체계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중소기업창업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경우 의제된 인허가만 취소 내지 철회함으로써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의 효력은 유지하면서 해당 의제된 인허가의 효력만을 소멸시킬 수 있다. ① 중소기업창업법 제35조 제1항의 인허가의제 조항은 창업자가 신속하게 공장을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창구를 단일화하여 의제되는 인허가를 일괄 처리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한하여 승인 시에 그 인허가가 의제될 뿐이고, 해당 사업과 관련된 모든 인허가의제 사항에 관하여 일괄하여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업무처리지침 제15조 제1항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인허가사항을 제외하고 일부만을 승인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이러한 취지를 명확히 하고 있다. ② 그리고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의제되는 인허가 사항에 관한 제출서류, 절차 및 기준, 승인조건 부과에 관하여 해당 인허가 근거 법령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업무처리지침 제5조 제1항, 제8조 제5항, 제16조), 인허가의제의 취지가 의제된 인허가 사항에 관한 개별법령상의 절차나 요건 심사를 배제하는 데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③ 사업계획승인으로 의제된 인허가는 통상적인 인허가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그 효력을 제거하기 위한 법적 수단으로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나 철회가 허용될 필요가 있다. …
제24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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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7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일을 말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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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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