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제24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지(山地)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 삭제 <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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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8건
전체 8건 →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 불승인처분 취소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승인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인허가 의제기간을 포함해 승인이 의제된다고 본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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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고반려처분취소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행정기관이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시행하는 절차의 일환으로 민원사항의 심의·조정 등을 위한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면서 민원인에게 회의일정 등을 사전에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민원사항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취소사유에 이를 정도의 흠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이 재량행위인 경우에, 위와 같은 사전통지의 흠결로 민원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결과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고려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하는 등 재량권의 불행사 또는 해태로 볼 수 있는 구체적 사정이 있다면, 거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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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67조, 제70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 산지관리법 제39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4항,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의3 제1호의 규정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때에는 사업시행으로 토지의 형상이 변경된 부분은 원칙적으로 그 전체가 산지 복구의무의 대상이 되므로, 토지보상법에 의한 보상에서도 불법 형질변경된 토지로서 형질변경될 당시의 토지이용상황이 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된다. 그러나 산지전용 허가 대상 토지 일대에 대하여 행정청이 택지개발촉진법 등 법률에 근거하여 개발행위제한조치를 하고 산지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로 확정한 면적이 있어서 산지전용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와 같이 산지복구의무가 면제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형질변경이 이루어진 현상 상태가 그 토지에 대한 보상기준이 되는 ‘현실적인 이용상황’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것이 토지수용의 경우에 정당하고 적정한 보상을 하도록 한 헌법과 토지보상법의 근본정신에 부합하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3조가 토지에 관한 공법상 제한이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에는 제한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한다고 정한 취지에도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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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허가복구설계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산지전용허가의 목적사업 완료 여부 및 그에 따른 산지복구의무의 범위가 다투어진 사건]
[1] 산지관리법 제39조 제1항 제1호, 제40조 제1항에 의하면,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이 완료되거나 또는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일정 기간 내에 관할관청으로부터 복구설계승인을 받아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므로, 목적사업 완료 또는 산지전용기간 만료 중 어느 사유든지 먼저 발생하면 그때 산지복구의무가 성립한다. 한편 산지전용허가 제도의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하면,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이 건물의 건축인 경우 목적사업을 완료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지복구의 범위는 건축공사 완료 이후 절토·성토 또는 비탈면에 대한 복구만으로도 충분하나, 이와 달리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채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었다면 허가 또는 신고 대상 산지 전체에 대한 복구 조치까지 요구된다. [2] 행정청이 문서에 의하여 처분을 한 경우 처분서의 문언이 불분명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에 따라 어떤 처분을 하였는지를 확정하여야 하고, 처분서의 문언만으로도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하였는지가 분명함에도 처분 경위나 처분 이후의 상대방의 태도 등 다른 사정을 고려하여 처분서의 문언과는 달리 다른 처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대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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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甲 유한회사가 乙의 채무자로 무자력 상태인 丙 유한회사와 ‘丙 회사가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받은 토석채취허가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甲 회사가 양수하되, 대금 지급은 甲 회사가 丙 회사를 대신하여 이미 변제한 채무금액으로 갈음한다.’는 내용의 토석채취허가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다음 관할 행정관청에 토석채취허가상 허가받은 자의 명의를 丙 회사에서 甲 회사로 변경하는 내용의 신고를 하자, 乙이 甲 회사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한 사안이다. 토석채취허가에 기초하여 토석을 채취할 수 있는 권리가 사실상 사적 거래의 대상이 되고 금전적 가치가 인정되기는 하나, 토석채취허가는 법령상 양도가 허용되지 않고 다만 명의변경이 인정될 뿐이며, 명의변경 신고의 경우에도 여전히 토석채취허가기준에 적합한지가 조사 및 검토되어야 하고 그 후에야 비로소 신고수리가 되는 것이므로 그 실질은 종전 채취허가의 철회 및 새로운 채취허가인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토석채취허가는 법령 및 성질상 양도가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에 따라 환가가능성(민사집행법 제251조에서 정한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방법에 의한 집행가능성)도 부정되므로, 토석채취허가권의 양도양수계약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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